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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다음 달부터 전환우선주도 전환사채와 같이 콜옵션·리픽싱 규제 적용”

임지윤 기자

dlawldbs20@

기사입력 : 2023-04-03 15:34 최종수정 : 2023-04-03 15:40

‘전환사채 시장 점검·추가 보완방안’ 후속 조치

전환우선주, 콜옵션 행사 한도 지분율 이내 제한

제3자 콜옵션 행사 등 발생하면 공시의무 부과

“해당 사채와 주식이 편법으로 이용될 소지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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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는 2023년 5월 1일부터 상장회사가 발행하는 전환우선주(CPS·Convertible Preference Shares)에도 전환사채(CB·Convertible Bonds)와 같이 콜옵션(Call option·매수 선택권)과 리픽싱(Refixing·전환가액 조정)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사진=금융위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는 2023년 5월 1일부터 상장회사가 발행하는 전환우선주(CPS·Convertible Preference Shares)에도 전환사채(CB·Convertible Bonds)와 같이 콜옵션(Call option·매수 선택권)과 리픽싱(Refixing·전환가액 조정)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사진=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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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다른 종류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전환우선주(CPS·Convertible Preference Shares)에도 콜옵션(Call option·매수 선택권)과 리픽싱(Refixing·전환가액 조정) 규제가 이뤄진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는 5월 1일부터 상장회사가 발행하는 전환우선주에도 전환사채(CB·Convertible Bonds)와 같이 콜옵션과 리픽싱 규제를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회사가 상환하거나 주주가 회사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상환우선주(RPS·Redeemable Preference Shares)도 마찬가지다.

콜옵션이란 ‘살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옵션거래에서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다는 뜻이다.

리픽싱은 주가가 낮아질 경우, CB를 주식으로 바꿀 때 가격(전환가격)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주식 전환가격(인수가격)을 함께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말한다. 주식으로 바꾸는 상황에서 위험부담을 덜어줌으로써 투자자들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다만, 주가 상승 시 전환가격을 높이는 규정이 없는 경우, 리픽싱 전후 주가가 폭락하면 전환가격도 무제한으로 낮아져 주가가 반등할 때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 → 시장 등록 → 물량 부담 → 기존 주주의 불이익’이라는 악순환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번에 시행하는 규제는 작년 9월 발표한 ‘CB 시장 점검·추가 보완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도 했다.

개정 규정에는 최대 주주 등에게 콜옵션이 부여된 (상환) 전환우선주를 발행하는 경우, 콜옵션 행사 한도를 발행 당시의 지분율 이내로 제한하고, 제3자의 콜옵션 행사 등이 발생할 때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상장회사가 사모발행한 전환우선주가 주가 하락에 따라 전환가액을 하향 조정했다면, 이후 주가 상승 시 전환가액 상향 조정을 의무화하는 리픽싱 규제도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전환사채 제도 개선에 이어 이번 전환우선주 규제가 이뤄짐으로써 해당 사채와 주식이 최대 주주의 편법적 지분 확대 수단으로 이용될 소지를 예방하고, 이를 통해 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 개선은 5월 1일부터 시행된다”며 “시행 이후 이사회가 발행 결정한 전환우선주부터 적용될 예정”이라 말했다. 이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앞으로도 전환사채, 전환우선주 등 시장 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동시에 추가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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