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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외은지점 원화예대율 개선…기업대출 경쟁 촉진"

한아란 기자

aran@

기사입력 : 2023-04-05 15:00 최종수정 : 2023-04-05 20:30

금융위, 제7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개최
이르면 연말부터 온라인 보험 비교‧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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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이 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제7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원화예대율 규제 개선방안과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세부방안,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설명의무 합리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사진=금융위원회(2023.4.5)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제7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원화예대율 규제 개선방안과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세부방안,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설명의무 합리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사진=금융위원회(20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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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5일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에 대한 원화예대율 규제를 개선해 은행권에서 기업대출에 대한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7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우리 금융산업이 금융소비자와 시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금융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금융시장안정과 금융규제 혁신을 상호 조화롭게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외은지점의 애로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 지속해서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간 금융위는 금융위원장 주재로 외은지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외은지점으로부터 다양한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여부 등에 대해 검토해왔다. 이중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완료된 원화예대율 규제(8개 외은지점이 건의)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화예대율 규제는 지난 2010년 8월 도입된 이후 외은지점에 대해서는 큰 변경 없이 13년간 운영돼왔다. 구체적으로 원화대출금이 2조원 이상인 은행(외은지점 포함)은 원화예대율을 10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분자인 원화대출금은 정책자금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이 반영되며, 분모인 원화예수금은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에 커버드본드와 양도성예금증서가 포함된다. 외은지점의 경우에는 본 지점 장기차입금이 일정 인정한도 내에서 포함되고 있다.

금융위는 원화예대율 규제가 적용되는 은행(외은지점 포함)의 규모를 원화대출금 4조원 이상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원화예대율 규제가 적용되는 외은지점 중 원화대출금이 2조원에서 4조원 사이인 홍콩상하이은행(HSBC), 엠유에프지은행(MUFG) 등의 국내지점은 원화예대율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본지점차입금 중에서 장기차입금 전체와 장기차입금의 50%를 한도로 한 단기차입금의 일부를 원화예수금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외은지점들은 원화예대율 규제상의 원화예수금 규모가 증대돼 대출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이번 원화예대율 규제 개선으로 외은지점들의 기업대출 공급여력이 12조2000억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 진출한 외은지점의 원화대출 비중을 살펴보면 기업대출이 99.7%를 차지하고 있어 이번 원화예대율 규제 합리화의 효과는 국내기업 대출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들은 보다 넓은 대출선택권을 갖게 될 수 있으며, 외은지점과 시중은행간 경쟁 촉진으로 기업들의 대출금리 부담 완화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외은지점의 본점 차입중심인 자금 조달 특수성을 감안한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이로 인한 기업대출 경쟁 촉진 등 긍정적 측면이 있다”며 “다만 외은지점은 대출 증가에 따른 손실흡수능력도 충분히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원화예대율 규제에 관한 은행업감독규정을 올해 2분기 중 개정하고, 나머지 외은지점 건의사항들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세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플랫폼이 소비자 편익을 극대화하면서 기존 모집채널과 조화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 취급상품을 설정했다. 알고리즘 검증, 정보보호 강화 등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경쟁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보완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절차는 이달부터 개시될 예정이다. 소비자들은 빠르면 연말‧내년초 플랫폼을 통해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에 이어 이번에 플랫폼의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등 보험상품 비교‧추천 방안을 구체화함으로써 금융산업 전반에 디지털화, 플랫폼화에 기반한 경쟁과 혁신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번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들이 손쉽게 보험상품을 비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보험회사들은 경쟁력 있는 상품 개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보험산업의 경쟁방식을 외형성장 위주에서 상품‧서비스 경쟁력 강화로 변화시키는 중대한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설명의무 합리화 방안도 논의됐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및 계약내용을 실질적으로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소비자 친화적인 상품설명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구용역, 소비자 설문조사 등을 거쳐 연내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금융상품 판매‧자문업자의 ‘설명의무’는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로서, 향후 ‘상품설명서’가 소비자의 실질적인 이해를 돕고 부당한 피해를 예방해 국민의 금융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금융상품 설명의무 이행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며 “상품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되면서도 소비자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계와 적극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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