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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ST) 초석 다진 뮤직카우…“데카콘 넘어 ‘문화금융의 아이콘’ 자리매김”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4-05 17:03 최종수정 : 2023-04-05 21:11

투자계약증권 분류·무체재산권 신탁수익증권 타이틀 얻어
부동산·미술품 유동화 어려운 고가 실물자산 투자 저변 마련

뮤직카우의 신규 오피스. /사진제공=뮤직카우

뮤직카우의 신규 오피스. /사진제공=뮤직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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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토큰증권(ST) 시대가 본격 개막했다. 기존 증권이 실물증권, 전자증권 두 가지만 가능했다면 토큰증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추가되면서 어떠한 실물 자산이라도 이를 증권화한 후 토큰 형태로 발행(Offering)하고 유통할 수 있다.

특히 뮤직카우는 증권성 논의부터 토큰증권의 탄생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거치면서 금융시장에 혁신의 물꼬를 틔웠다. 음악 저작권, 미술품, 부동산에 대한 권리 등도 증권화를 통해 투자할 수 있는 길이 금융 제도권 하에 열렸으며 새로운 투자 시장 조성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뮤직카우는 유니콘, 데카콘을 넘어 ‘문화금융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각오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뮤직카우의 누적 가입자 수는 120만명으로 누적 거래액은 4000억원에 달한다. 뮤직카우는 세계 최초의 음악IP 저작권료 수익 공유 플랫폼으로 음악 저작권료 지분을 구매해 매월 저작권료를 받거나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음악 저작권을 신탁을 활용해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에게 유통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 4월 금융당국이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에 앞서 뮤직카우에 대한 증권성 논의가 진행됐다. 뮤직카우는 세계 최초로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모델을 개발해 음악 저작권에 일반인들도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을 개척했으나 서비스 이용자가 100만명에 육박하면서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어떤 법률 안에서 봐야 하는지 논점이 생겼다.

일반적으로 저작재산권으로 불리는 저작권은 일반인 투자자들이 접근할 수 없는 영역으로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고안됐다. 금융위 산하의 증권선물위원회는 뮤직카우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금융위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다양한 조각투자 서비스에 대한 증권성 여부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이후 뮤직카우는 6개월 제재 유예 기간을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을 통해 금융 제도권으로 편입됐다. 또한 금융당국은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증권성으로 판단하면서 ‘투자계약증권’으로 분류했다.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의 유형 중 하나로 국내에서 투자계약증권으로 정의된 첫 사례다.

금융당국은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투자계약증권으로 인정하면서 뮤직카우가 서비스 구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기간을 부여했다. 이는 뮤직카우가 음악 생태계 활성화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내린 지침으로 단순 투자가 아닌 음악생태계 활성화를 지향하는 것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뮤직카우는 키움증권과의 실명계좌 연동 등 MOU 체결을 비롯해 인적, 물적 인프라를 보완 등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11월에는 뮤직카우는 최종 제재 면제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으며 세계 최초 ‘무체재산권 신탁수익증권’으로 인정받기도 했다.

무체재산권 신탁수익증권은 지난해 금융위가 기존 신탁 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관리 재산 범위를 확대하는 개편 방안을 통해 탄생했다. 신탁 가능 재산 범위에 음악 저작권 수익과 같은 무형 자산을 포함한 비금전까지 확대됐으며 비금융 전문기관이 신탁 업무 일부를 맡아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뮤직카우 사례를 시작으로 신탁업 제도의 개편이 이뤄졌고 무체재산권 신탁수익증권이 세계 최초로 등장하게 됐다.

최근에는 토큰증권(ST) 시장이 새롭게 열리기도 했다. 발표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은 디지털 자산 형태로 발행되어 투자 대상의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음악 저작권, 부동산, 미술품 등 유동화가 어려운 고가의 실물자산에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저변이 마련된 셈이다.

토큰증권은 조각투자 시장에서 주목해 온 비정형 자산들을 아우르는 모델로 투자자들이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양한 자산에 근거해 발행된 토큰에 투자를 하고 그에 따른 권리 행사 및 배당을 받는 방식을 가리킨다. 소액으로도 해당 자산들에 대한 권리를 안전하게 가질 수 있는 새로운 투자 생태계의 기반이 구축됐다.

토큰증권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증권을 발행해 등록할 수 있고 실물이 아닌 자산도 증권화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또한 기존 전통 증권과 달리 금융회사가 중앙집권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블록체인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하며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다만 토큰증권은 발행 형태가 달라졌지만 증권이라는 본질은 동일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일정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이는 뮤직카우가 음악 IP 투자 모델 발굴 시 기획한 의도와도 연결된다. 기존 국내에서는 일반인들이 음악 저작권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은 전무했으며 미국 등 해외 일부에서 음악 저작권 펀드 시장이 조성되긴 했으나 사모펀드 형태로 운용돼 고액 자산가들 외에는 일반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이었다.

뮤직카우는 일반인 투자자들도 음악 저작권 수익에 투자할 수 있도록 IP에 대한 권리를 쪼개어 투자할 수 있는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라는 모델을 발굴했으며 이후 분야별 조각투자 모델에 대한 제도권 편입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조각투자로 대변됐던 무형자산 시장까지 제도권으로 끌어안게 된 원동력이 됐다는 평가다.

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 ‘문화금융’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확대하고 문화금융의 아이콘 기업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웠다. 유니콘, 데카콘을 넘어 ‘문화금융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일환으로 뮤직카우는 최근 문화금융 시장의 저변 확대를 위해 다방면으로 발 벗고 나서고 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에 신설된 문화금융분과의 분과장사를 맡고 있으며 지난 2월에는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이 주최한 현장간담회에 문화금융 대표 기업으로 참석해 시장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 등을 강조하기도 했다.

정현경 뮤직카우 총괄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연간 1조500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음악 저작권료 시장이 금융과 만나면 비약적으로 성장해 15조원 정도의 규모가 형성된다”며 “실제 뮤직카우가 생성한 문화금융 시장으로 약 2000억원의 자금이 문화 시장으로 유입돼 코로나로 힘든 아티스트들의 창작환경 지원에 보탬이 됐다”라고 밝히며 서비스의 선순환 가치를 함께 전하기도 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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