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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카우, 제재 면제 확정…“문화금융 기준 세워 글로벌 진출”

김경찬 기자

kkch@

기사입력 : 2022-11-30 10:28

12월부터 투자자 계좌개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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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카우의 신규 오피스. /사진제공=뮤직카우

뮤직카우의 신규 오피스. /사진제공=뮤직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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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세계 최초로 ‘음악IP 저작권료 수익 공유 플랫폼’을 운영하는 뮤직카우(총괄대표 정현경)가 금융당국의 6개월 이상의 검토 기간을 거쳐 최종적으로 제재 면제를 받았다. 뮤직카우는 문화금융 플랫폼을 영위하는 유일한 기업으로 새로운 첫 발을 내딛게 되면서 글로벌 시장에도 도전하겠다는 각오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9일 뮤직카우가 제재절차 보류시 부과된 조건의 이행을 완료했음을 보고받고 제재면제를 최종 의결했다. 증선위는 지난 4월 뮤직카우의 자산의 형태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투자자보호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비즈니스모델을 보완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증선위는 뮤직카우 투자자 피해가 없었던 점과 투자자의 사업지속에 대한 기대가 형성된 점, 문화컨텐츠 산업에 기여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사업자 도산 위험과 절연 ▲투자자 명의 계좌개설 ▲투자자보호 및 정보보안 설비와 인력 확보 ▲청구권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분리 등 7가지를 주문하면서 6개월 동안 제재를 유예했다.

뮤직카우는 지난 5월 사업재편 계획을 제출하고 9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거쳐 지난달 사업재편 계획의 이행결과를 보고했다. 뮤직카우는 사업 구조를 전환하고 키움증권 및 하나은행과 협약 체결을 통한 투자자 예치금 별도 예치 등 안정성 확보를 위한 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준법감시체계와 내부통제 기준 강화 등 제도를 보완하고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증권업계 핵심 실무자들을 영입해 조직을 보강했다. 특히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IT 투자에도 힘썼다.

이번 결과로 뮤직카우는 저작권 등을 기초로 하는 무체재산권 신탁수익증권으로서의 권리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뮤직카우는 증선위 의결에 따라 12월부터 신탁 수익증권 거래를 위한 투자자 계좌개설 신청을 받는 등 후속조치를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당시 부과된 추가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내년 1분기부터 새로운 사업구조에 기반한 신규 발행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들은 앞으로 음악저작권을 증권이나 펀드처럼 자본시장법의 보호 아래 투자할 수 있게 됐다.

뮤직카우는 저작권료에 기반한 안정적인 수익으로 MZ세대를 비롯해 중장년층의 새로운 투자 트렌드로 각광받아 현재 누적 회원 수 약 110만명, 누적 거래액 약 4000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뮤직카우는 본격적인 문화테크 기업으로서의 행보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뮤직카우 관계자는 “문화금융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냈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에게는 새로운 투자 상품을, 음악팬들에게는 음악IP 저작권을 소유하는 특별한 경험을, 창작자들에게는 경제적 지원을 통해 음악 IP 자산 시장의 성장에 앞장서며 음악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다”라고 밝혔다.

정현경 뮤직카우 총괄대표는 “금융당국의 가이드에 따라 노력한 결과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어 기쁘고 감사하다”라며 “문화금융의 기준을 세워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 나가는 문화테크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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