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에 위치한 휴대폰 대리점. 사진=정은경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14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와 SK브로드밴드 등 IPTV 사업자는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 같은 내용의 이용약관 개정안을 신고했다. 개정안은 지난 1일부터 적용됐다.
개정안은 향후 이통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경우, 2시간 미만에 대해서도 이용고객이 손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미제공 시간에 해당하는 월정액과 부사서비스 이용요금의 10배에 달하는 금액을 배상한다. IPTV는 시간당 평균요금의 3배다.
기존 약관에는 서비스 장애 시간이 연속 2시간을 넘겨야지만 이용요금의 10배(IPTV는 시간당 평균 요금의 3배)를 손해배상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2시간 미만에 대해서도 배상이 이뤄지도록 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