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은행권 전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건수는 102만9112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1만5771건이 받아들여졌다.
수용률(수용건수/신청건수)은 30.6%로 지난해 상반기 24.8%보다 5.8%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이자 감면액은 705억9100만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728억원보다 줄었다.
5대 시중은행 중에서는 NH농협은행의 수용률이 69.3%로 5대 시중은행 중 1위 자리를 지켰다.
농협은행은 총 1만6235건의 금리인하요구신청 가운데 1만1257건을 수용했다.
이어 우리은행(37.9%), KB국민은행(36.9%), 신한은행(33.0%), 하나은행(26.9%) 순이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건수가 지난 2021년 약 4400건에서 비대면 자동심사 및 심사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지난해 약 5만3500건으로 크게 증가했다"며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한 손님의 대출금리가 이미 최저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당 이자감면액은 하나은행이 25만1243원(1년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한은행(13만8615원), 농협은행(10만2513원), KB국민은행(7만3349원), 우리은행(5만9428원) 순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전문은행 중에서는 케이뱅크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35.7%로 가장 높았다. 카카오뱅크는 23.4%, 토스뱅크는 19.5%였다.
지방은행 중에서는 부산은행이 58.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전북은행(48.0%), 광주은행(44.3%), 대구은행(35.3%), 경남은행(19.3%), 제주은행(10.2%) 순이었다.
공시에 참여한 19개 은행 전체 중에서는 KDB산업은행의 수용률이 97.6%로 가장 높았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받은 사람이 취업이나 승진, 재산 증가 등으로 신용도가 개선되면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금융사는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릴 의무가 있고, 고객으로부터 금리인하 요구를 받았을 경우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밝혀야 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