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저축은행중앙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79개 저축은행 중 56개 저축은행이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비교 공시했다. 지난해 상반기에 54개 저축은행이 공시했으며 하반기에는 53개사가 공시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저축은행별 △신청건수 △수용건수 △수용률 △이자감면액 등을 매반기 공시한다.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저축은행권 금리인하요구 신청건수는 총 9만388건으로 이중 3만2104건이 수용됐다. 수용률은 35.5%를 기록하면서 총 58억6400만원의 이자가 감면됐다. 가계대출은 신청 8만4999건 중에서 2만9886건이 수용되면서 이자 48억9400만원이 감면됐으며 기업대출은 5389건 중에서 2218건이 수용돼 이자 9억7000만원이 감면됐다.
금리인하요권 신청건수는 SBI저축은행이 2만4692건으로 저축은행 중에서 유일하게 1만건을 돌파했으며 수용건수도 1만5641건을 기록해 수용률은 63.3%를 기록했다. 이자 감면액은 35억9200만원을 기록하며 전체 감면액 58억원 중에서 60% 이상을 차지했다.
SBI저축은행을 제외하고 신청건수는 KB저축은행이 7654건, 신한저축은행이 6135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금융지주계열 저축은행에 대한 금리인하요구 신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다올저축은행이 5890건, 한국투자저축은행은 5734건, 세람저축은행 4066건, 키움저축은행 3499건을 기록했다.
수용건수는 SBI저축은행에 이어 다올저축은행이 1636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애큐온저축은행은 1598건을 수용했다. 이어 웰컴저축은행의 수용건수는 1483건을 기록했으며 페퍼저축은행 1208건, 모아저축은행 973건, 세람저축은행 920건을 기록했다.
이자감면액의 경우 SBI저축은행에 이어 다올저축은행이 3억4800만원을 기록했다. 페퍼저축은행은 2억7500만원을 기록했으며 HB저축은행의 경우 이자 1억5600만원을 감면해 수용건수 192건 대비 높은 이자 감면액을 기록했다.
금융지주계열 저축은행의 경우 신청건수 대비 저조한 수용률을 기록했다. IBK저축은행이 신청 1671건 중에서 32건을 수용해 수용률 1.9%를 기록했으며 하나저축은행은 5.2%, BNK저축은행 7.0%, KB저축은행 7.1%를 기록했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은 607건 중 263건을 수용하며 43.3%를 기록했다.
금리인하요구 신청건수가 많은 저축은행 대부분 중금리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SBI저축은행의 경우 지난해 중금리대출을 2조3811억원 공급하며 저축은행 중에서 가장 많은 공급액을 기록했으며 다올저축은행이 7541억원을, 신한저축은행은 5103억원을 공급했다. 고금리 대출을 중점적으로 취급하는 저축은행의 경우 차주의 금리인하 요인이 적어 상대적으로 금리인하요구 신청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인하요구권 공시 제도가 시행된 이후 통상 대출잔액이 많을수록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건수도 많아야 하지만 이와 무관한 통계가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저축은행별 다른 통계 기준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달 금융당국은 단순 신청 건 위주의 수용률 공시를 개선하고 수용률 공시대상을 확대하는 등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추가 개선했다. 개정에 따르면 금리인하요구 신청 접근의 용의성에 따른 차이가 설명되도록 비대면 신청률을 추가 공시하도록 했다. 비대면 신청률은 금리인하요구 신청건수 대비 비대면 신청건수다. 또한 평균 금리인하폭을 공시해 건수 위주로 된 공시를 보완했으며 가계와 기업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해 신용·담보·주택담보대출로 수용률을 구분 공시해 정보제공을 확대하도록 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금리인하요구권 공시를 통해 소비자들이 저축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거래 저축은행 선택에 도움을 제공해나갈 계획이다. 저축은행권은 금리 상승기에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 안내·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의 재산이 증가하고 신용평점이 상승하는 등 신용상태가 개선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금리인하는 금리변경 약정시점부터 적용되며 금융기관의 평가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의 경우 개인은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