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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스마트안전보건협회 출범...고용노동부 설립 허가

이창선 기자

lcs2004@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2-14 14:59

내년 중대재해법 적용되는 50인 미만 중소사업장 근로자 안전 최우선 가치

유현성 한국스마트안전보건협회 회장. <사진=한국스마트안전보건협회 제공>

유현성 한국스마트안전보건협회 회장. <사진=한국스마트안전보건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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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이창선 기자] 50인 미만 중소사업장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스마트안전보건협회’(Korea Smart Safety Health Association, 회장 유현성)가 14일 고용노동부의 설립 허가를 받아 공식 출범했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초의 스마트안전 전문협회인 사단법인 한국스마트안전보건협회는 중소 사업장 현장의 사고 예방을 위해 스마트폰과 클라우드 방식을 활용한 안전 교육프로그램과 스마트안전장비를 개발.보급해 한국의 안전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협회에는 이상철 전 정보통신부 장관, 박재문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 사무총장, 박찬우 전 행정안전부 차관, 정길영 전 감사원 감사위원, 임헌문 대전테크노파크 원장, 유필계 태평양 법무법인 고문, 양병국 전 질병관리본부장 등 각계각층에서 동참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고, 실제 이들 업체에서 중대 재해가 상당 부분 발생한다는 점에서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의 안전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스마트안전보건협회 유현성 회장은 “ICT강국인 한국의 스마트한 안전기술과 산업현장을 잘 결합시키면 전 세계가 부러워할 안전강국으로 거듭 날 수 있다”면서 “스마트 안전기술을 기반으로 ‘일터에서 죽거나 다치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스마트안전보건협회는 공식 출범을 기념해 스마트 안전을 위한 가이드북인 ‘중대재해 스마트안전 바이블 2023’을 발간해 정부와 안전보건공단 등 공공기관에 배포하고, 협회에 가입하는 회원들에게 무료로 나눠줄 계획이다.

회원 가입은 한국스마트안전보건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이창선 기자 lcs200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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