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저축은행 과징금 부과 기준 개정…중대성 고려 부과기준율 차등 적용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2-02 11:17

위반행위 세부평가 실시 중대성 판단
의견 수렴 후 7월부터 개정안 실시 예정

저축은행 과징금 부과 기준 개정…중대성 고려 부과기준율 차등 적용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과징금 부과기준을 변경한다. 앞으로 저축은행의 과징금을 산정하는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세부평가를 통해 중대성 정도를 세 단계로 구분해 부과기준율을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일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등에 대한 일부개정고시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중인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30조의2제4항 및 별표4의2의 위임에 따라 저축은행의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한다”라고 밝혔다.

현재 저축은행 과징금을 산정시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대한 고려 없이 법정부과한도액에 따라 체감하는 기본부과율을 적용하고 있다. 법정부과한도액은 위반금액과 부과비율을 곱한 것으로 기본과징금은 법정부과한도액에 기본부과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합산해 산정한다.

법정부과한도액이 2억원 이하면 기본부과율 10분의 7이 적용되며 2억원 초과~20억원 이하는 20분의 7, 20억원 초과~200억원 이하는 40분의 7, 200억원 초과~2000억원 이하는 80분의 7, 2000억원 초과는 160분의 7이다.

기본과징금은 법정부과한도액이 2억원 이하면 법정부과한도액과 1단계 기본부과율 10분의 7을 곱한 금액이다. 법정부과한도액이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면 2억원과 1단계 기본부과율을 곱한 값과 법정부과한도액에서 2억원을 제외한 값에 2단계 기본부과율 20분의 7을 곱한 값을 더하면 기본과징금이 산정된다.

또한 과징금이 부과된 이후 위반금액이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이전의 위반금액에 추가 확인된 위반금액을 합산해 기준금액으로 한다. 다만 이전에 부과된 과징금은 최종 산정된 과징금에서 차감한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과징금 부과기준을 변경해 위반행위에 대한 세부평가를 통해 중대성 정도를 세 단계로 구분해 부과기준율을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적용 규정도 기존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에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규정으로 변경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반행위에 대한 세부평가에 따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는 부과기준율이 100% 적용되며 중대한 위반행위는 75%,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는 50%가 적용된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는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가 2.3점 이상이며, 중대한 위반행위는 1.6점 이상~2.3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는 1.6점 미만이다.

세부평가는 ▲위반행위 동기 ▲위반행위 방법 ▲부당이득 규모 ▲피해규모 ▲시장에 미치는 영향 ▲위반기간 및 횟수 등이다. 위반행위가 세부 참작사항별 부과수준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은 점수의 부과수준을 적용한다.

금융위는 개정안에 대해 다음달 14일까지 업계 의견을 받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규정 시행 전의 과징금 부과대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경제·시사 다른 기사

1 마포구, 연 1% 중소기업육성기금 20억원 융자…11일까지 접수 마포구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연 1% 금리의 중소기업육성기금 20억원을 지원한다.마포구는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신청을 오는 11일까지 받는다고 5일 밝혔다.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경영자금을 지원해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돕기 위한 제도다.올해 지원 규모는 총 40억원으로 상·하반기에 각각 20억원씩 배정됐다. 상반기에는 54개 업체가 36억4600만원을 신청했으며, 심의를 거쳐 39개 업체에 20억원이 지원됐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후 6개월이 지난 마포구 소재 중소기업과 담보 능력(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을 갖춘 2 마포구, 장애인 차량 안전점검 지원…11월까지 155대 정비비 지원 마포구가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차량 안전점검과 소모품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마포구는 오는 11월 30일까지 '2026년 하반기 장애인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차량 관리 비용 부담으로 적기에 점검과 정비를 받기 어려운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지난해부터 서울특별시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마포구지회와 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장애인 차량 208대를 점검했다.올해 하반기에는 총 155대를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대상은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차량 가운데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이다. 다만 올해 상반기에 동일한 3 용산구자원봉사센터, 가족 체험형 환경봉사단 운영…탄소중립 실천 확산 용산구가 가족이 함께 환경교육을 받고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에 나선다.용산구자원봉사센터는 올해 말까지 가족 체험형 자원봉사 프로그램인 '함께 잇는 가족봉사단'을 시범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환경교육과 자원봉사를 결합한 가족 참여형 활동으로, 자원순환과 생물다양성, 탄소중립, 공동체 나눔을 주제로 단계별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가족 구성원이 함께 환경의 중요성을 배우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프로그램은 ▲'다시 잇다'(자원순환) ▲'생명을 잇다'(생물다양성) ▲'지구를 잇다'(탄소중립) ▲'마음을 잇다'(공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그래픽 뉴스] 퇴근 후 주차했는데 수익 발생? V2G의 정체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