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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과징금 부과 기준 개정…중대성 고려 부과기준율 차등 적용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2-02 11:17

위반행위 세부평가 실시 중대성 판단
의견 수렴 후 7월부터 개정안 실시 예정

저축은행 과징금 부과 기준 개정…중대성 고려 부과기준율 차등 적용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과징금 부과기준을 변경한다. 앞으로 저축은행의 과징금을 산정하는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세부평가를 통해 중대성 정도를 세 단계로 구분해 부과기준율을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일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등에 대한 일부개정고시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중인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30조의2제4항 및 별표4의2의 위임에 따라 저축은행의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한다”라고 밝혔다.

현재 저축은행 과징금을 산정시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대한 고려 없이 법정부과한도액에 따라 체감하는 기본부과율을 적용하고 있다. 법정부과한도액은 위반금액과 부과비율을 곱한 것으로 기본과징금은 법정부과한도액에 기본부과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합산해 산정한다.

법정부과한도액이 2억원 이하면 기본부과율 10분의 7이 적용되며 2억원 초과~20억원 이하는 20분의 7, 20억원 초과~200억원 이하는 40분의 7, 200억원 초과~2000억원 이하는 80분의 7, 2000억원 초과는 160분의 7이다.

기본과징금은 법정부과한도액이 2억원 이하면 법정부과한도액과 1단계 기본부과율 10분의 7을 곱한 금액이다. 법정부과한도액이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면 2억원과 1단계 기본부과율을 곱한 값과 법정부과한도액에서 2억원을 제외한 값에 2단계 기본부과율 20분의 7을 곱한 값을 더하면 기본과징금이 산정된다.

또한 과징금이 부과된 이후 위반금액이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이전의 위반금액에 추가 확인된 위반금액을 합산해 기준금액으로 한다. 다만 이전에 부과된 과징금은 최종 산정된 과징금에서 차감한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과징금 부과기준을 변경해 위반행위에 대한 세부평가를 통해 중대성 정도를 세 단계로 구분해 부과기준율을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적용 규정도 기존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에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규정으로 변경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반행위에 대한 세부평가에 따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는 부과기준율이 100% 적용되며 중대한 위반행위는 75%,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는 50%가 적용된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는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가 2.3점 이상이며, 중대한 위반행위는 1.6점 이상~2.3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는 1.6점 미만이다.

세부평가는 ▲위반행위 동기 ▲위반행위 방법 ▲부당이득 규모 ▲피해규모 ▲시장에 미치는 영향 ▲위반기간 및 횟수 등이다. 위반행위가 세부 참작사항별 부과수준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은 점수의 부과수준을 적용한다.

금융위는 개정안에 대해 다음달 14일까지 업계 의견을 받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규정 시행 전의 과징금 부과대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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