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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영리 목적 온라인 쇼핑몰 운영 OSB저축은행에 ‘기관주의’ 제재

김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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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7-01 11:56

임원 문책경고·주의적경고 각 1명씩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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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영리 목적 온라인 쇼핑몰 운영 OSB저축은행에 ‘기관주의’ 제재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8년부터 영리를 목적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한 OSB저축은행에 ‘기관주의’ 경징계를 내렸다. 이와 관련해 임원 1명은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받았으며, 1명은 ‘주의적경고’를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OSB저축은행에 법정 허용업무가 아닌 업무 영위 등에 대해 제재 조치했다고 밝혔다.

OSB저축은행이 운영한 것으로 파악된 온라인 쇼핑몰은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쇼핑몰이며, OSB저축은행이 아닌 별도 법인이 운영하고 있다. OSB저축은행과 관련없는 법인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지만 금감원은 OSB저축은행이 해당 법인에 온라인 쇼핑을 양도하는 정황을 포착해 OSB저축은행이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계속적으로 동법에서 정한 업무를 할 수 있고, 그 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지만 OSB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에서 정한 업무가 아닌 전자상거래업를 영위한 것으로 바라봤다.

금감원은 OSB저축은행에 조직 전반의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표이사 직속 부서 등 특정 부서가 내부감사와 준법감시 활동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OSB저축은행의 감사위원회와 준법감시인이 대표이사 직속 부서에 대한 모니터링 등 내부감사와 준법감시 활동을 소홀히 하면서 OSB저축은행이 전자상거래 업무를 영위한 사실 자체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파악했다.

또한 OSB저축은행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출모집인에게 대출모집과 접수업무 등을 위탁하면서 대출모집인이 고객의 대출 승인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고객의 동의 없이 조회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등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서면 등의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OSB저축은행 임원 1명에게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내렸으며, 1명에게는 주의적경고를 조치했다. 2명은 견책, 1명은 주의를 받았다. 일반 직원 3명에 대해서도 견책을 내렸다.

경영유의는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로, 이를 통보받은 금융회사는 개선사항은 3개월, 경영유의는 6개월 이내에 개선 방안을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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