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제공= 본사DB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5일 오성저축은행에 대한 검사 결과 개인 대출 신용 공여 한도 초과 취급, 준법 감시인 및 위험 관리 책임자의 겸직 금지 위반,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 의무 위반 등으로 제재했다.
임원 1명은 주의적 경고, 임원 2명은 주의 조치를 받았다. 직원 2명은 주의 제재에 과태료 240만원까지 부과받았다.
오성저축은행은 지난 2020년 12월 개인 대출자에게 개인사업자 명의로 40억원을 대출해줘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했다가 적발됐다.
또한 준법감시인 겸 위험관리책임자는 지난 2014년부터 여신 영업 및 관리 업무까지 담당해 관련 규정을 어겼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이나 위험관리책임자가 여신 등의 본질적 업무를 맡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16년 3월부터 2017년 11월 사이에는 신용정보 조회업무와 무관한 직원에 개인신용정보 처리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여하기도 했다.
오성저축은행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사후관리 강화 및 절차 준수 필요와 부동산담보 대출 비율 초과 취급 기준 마련 필요 등 경영유의 2건도 통보받았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