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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내부통제 개선방안 마련…PF대출 지정계좌 송금제 시행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1-15 12:00

신분증 사본 판별시스템 도입
개인사업자대출 서류 확인 강화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업계가 저축은행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자료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업계가 저축은행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자료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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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저축은행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대출 사고예방을 위해 PF 대출금이 사전에 등록된 지정계좌로만 입금 가능하도록 제한하며 관련 직무분리가 강화된다. 고액 자금거래 등에 대해서는 자점감사와 준법감시부 사전·사후점검을 실시하고 전자금융사기에 대한 대응을 위한 신분증 사본 판별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과 함께 TF를 구성해 금융사고 예방과 내부통제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저축은행 업권의 특성을 반영해 PF대출·개인사업자대출·자금관리·수신업무 등 고위험업무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 선제적 사고예방의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PF대출의 경우 과거 사고사례를 분석해 직무분리와 자금관리업무 개선과 함께 사후 점검도 강화했다.

내부통제 개선에 따라 PF대출의 경우 영업과 심사, 자금송금, 사후관리 등 업무에 대한 담당 부서를 명확히 직무 분리하며 PF대출 영업담당자는 기성고에 따른 대출승인, 자금송금 등 복수 업무를 담당할 수 없도록 직무를 분리했다. 송금시스템 개선을 통해 송금시 수취인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전산을 차단하고 PF 대출금이 사전에 등록된 지정계좌로만 입금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또한 자금인출요청서 위변조에 대한 복수의 대응방안을 동시 시행해 다층 구조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PF대출 대리 저축은행 취급업무의 적정성에 대해 자점감사와 준법감시부가 정기·수시점검을 실시하며 PF 자금인출의 적정성, 인출정보 변경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해서도 정기·수시점검을 실시한다.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서는 대출 증빙은 원칙적으로 진위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징구해 확인하고 예외적으로 진위확인이 어려운 서류가 제출된 경우 추가 확인절차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개인사업자 차주 주택담보대출의 자금 용도외유용 사후점검을 철저히 이행하고 자점감사와 준법감시부 정기·수시점검 등을 통해 적정성을 확인하도록 했다.

고액 자금거래 등에 대해 승인절차를 강화하고 누적 송금액 기준 전결권을 신설해 전결권자에 의한 분할 송금과 임의송금을 억제하도록 했다. 중요증서와 실물, 인감에 대한 별도 담당자를 지정해 금고 등에 보관하는 등 물리적 통제를 강화하고 계좌주명 불일치, 거래계좌 중도 변경계좌 등 특이거래는 3단계 이상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직무분리가 필요한 필수직무를 내규에 반영하고 직무분리 대상거래와 담당자를 등록·관리하도록 했다. 전자결재를 원칙으로 하면서 서면결재문서와 외부수신문서는 전산등록을 의무화하고 지점장 및 부서장 부재시 하위 직급자가 대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점장 사후결재를 의무화했다.

올해 중으로 전자금융사기에 대한 대응을 위해 신분증 사본 판별시스템을 도입해 비대면 업무에 활용하고 비대면거래시 이용된 연락처가 저축은행이나 CB사에 등록된 종전 연락처와 상이한 경우 기 등록 연락처에 고객 거래의사를 재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한다.

햇살론 등 보증부상품 대위변제 청구·상화업무를 전산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지난해 10월에 오픈한 저축은행중앙회 IFIS(통합금융정보시스템)의 ‘예금잔액·부채증명서 진위확인 시스템’ 개발 및 고도화를 추진한다.

준법감시인력의 과도한 겸직 해소를 위해 저축은행 자체적으로 겸직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조치를 취하도록 내규에 반영하도록 했으며 준법감시조직의 준법점검 대상을 본지점 전체로 확대하고 준법점검 사항에 자점감사 적정여부를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내규에 명령휴가제와 순환근무제 관련 세부 운영기준을 명시하도록 하고 내부고발자 제도 실효성을 제고했다. 저축은행업계와 중앙회는 공동으로 금융사고 예방대책 관련 세부 운영기준 등을 포함한 ‘금융사고 예방지침 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별 저축은행은 올해 1분기 중으로 개선방안을 자체 실정에 맞게 내규에 반영해 시행할 계획이며 전산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누적송금액 기준 전결권 신설, 신분증 사본 판별시스템 도입, 단말기IP-업무담당자 연동제 도입, 생체인증시스템 도입 등은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들의 내규 반영 및 전산개발 등 필요 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며 상시감시, 검사 등을 통해 개선방안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미흡 사항은 보완·개선하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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