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올해도 달린다…자본시장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정책 주마가편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3-01-11 13:25

'깜깜이 배당' 타파 구체화…자사주 제도 검토대상
국정과제 '증권형토큰 발행·유통 규율체계' 초읽기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당국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해소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 제도 정비를 올해도 이어간다.

1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는 2023년 초 '증권형 토큰(STO)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발표를 예정하고 있다.

'증권형 토큰 등 투자 규율'은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정부의 8대 국정 과제 중 하나에 포함돼 있다. 디지털 증권 관련, 증권형 자산은 현행 자본시장법 규율체계로 수용하는 게 핵심이다. 이달께 금융규제혁신회의 때 증권형 토큰 관련한 정비안을 논의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정부 정책 흐름에 맞춰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는 기존에 없던 다양한 비정형적 권리유형의 혁신상품이 장내시장을 통해 쉽게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증권시장' 개설을 준비하고 있다.

2022년 작년 한 해 금융위는 자본시장 관련 국정과제 대부분에 대한 구체안을 제시하며 속도를 낸 바 있다.

하반기 중 네 차례에 걸쳐 열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릴레이 정책 세미나'에서 민관 정책 논의가 이뤄졌고, 특히 일반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해묵은' 과제들이 개선 발돋움을 했다.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일반주주 보호'의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시 강화,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자회사 상장 심사 강화 등이 이뤄졌다.

'내부자의 거래 사전 공시'에 대해서도 신규 상장기업의 임원 등이 상장전에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상장 이후 행사한 경우도 6개월 의무보유 적용으로 정비됐다.

'공매도 제도 합리화'의 경우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이 이뤄졌고, '주식 상장폐지 요건 정비'도 한국거래소 상장 규정이 개정됐다.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대응'도 강화됐다.

아울러 '회계 투명성 제고' 항목도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방안이 발표됐다.
올해도 달린다…자본시장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정책 주마가편
올해에는 앞서 공표한 글로벌 스탠다드 차원에서 제시된 제도 개편이 구체적으로 정비될 것으로 예정돼 있다.

특히 '깜깜이 배당' 비판을 받던 '배당절차 선진화'가 주목된다. 다른 선진국들처럼 배당금액을 먼저 결정하고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금융위와 법무부 등이 제도를 정비한다. 배당금 규모 공개 후 주주확정이 핵심이다.
외국인ID(외국인투자자 등록제) 제도 개편, 영문공시 확대 등도 탄력을 받는다.

가뭄에 저수지를 고치듯,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기업공개)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도 올 상반기 관련 규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게 된다.

주식양수도 방식의 M&A(인수합병)를 통한 경영권 변경 때 일반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의무공개매수제도' 추진 등 자본시장법 개정도 올해 금융위 업무계획에 탑승한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혁신·벤처기업 성장 마중물을 제공하는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주목되는 과제다.

여기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022년 12월 말 '주식양수도 방식의 경영권 변경시 일반투자자 보호방안' 세미나에서 "그동안 자본시장에 관성적으로 있었던 낡은 규제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개선하는 한편, 기업의 ‘자기주식’ 취득, 처분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일반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한 점도 주목된다.

'자사주 마법'이 제기되는 데 대해 김민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리포트에서 "지배주주가 자사주를 남용할 가능성을 줄이고 자사주의 경제적 실질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자사주 취득을 자본의 환급, 주식의 소각으로 간주하는 일관된 규제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반면 기업들의 경우 반대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시장에서 올해 당국 업무보고 등에 '자사주 매입 후 소각 의무화,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 금지' 포함 여부를 주목하는 데 대해 금융위는 지난 1월 10일 보도설명 자료에서 "금융위는 일반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기주식(자사주)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확정된 바는 없다"며 "향후 관계부처·기관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이 선행돼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