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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하 요건 확대해야…보험업계 "지속 홍보 등 노력 진행" [금리인하요구권]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22-12-20 06:00

8월 기준 50% 미만 수용률 업권 중 최하 지적
승진 등 소득 상승 구체적 요건 미충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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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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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업권별 금리인하요구권 시행한지 5개월째 접어든 가운데, 보험업계에서는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보험사서 접수된 금리인하요구권 건수는 1만3000건이다. 생보업권이 1만1503건, 손해보험업권이 1737건이다. 수용건수에서 생명보험업권, 손해보험업권은 차이가 났다.

생명보험업계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비율은 36.7%, 손해보험업계는 45.9%로 나타났다. 지난 8월 기준 이자감면액은 생보업계가 4억, 손보업계가 2억2400만원이다.

보험사가 타 업권 대비 금리인하요구권이 적다는 지적에 대해 금리인하요구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라고 입을 모았다.

보험사들은 보험 계약자가 금리 인상 시기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할수 있도록 수시로 홍보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문자, 전화 등으로 금리인하요구권 제도가 있음을 알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요건은 이용하는 대출이 개인 신용상태를 반영해 금리를 산정하는 변동금리 상품이어야 한다. 약정금리를 기반으로 하는 협약대출이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주택담보대출, 재정자금 대출상품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 등 여신거래 기간 중 개인의 신용 상태가 개선됐다는 점이 명확히 증명돼야 한다. 취업으로 인해 고정적 소득이 생긴 사회초년생, 승진이나 진급, 이직으로 소득이 늘어난 직장인 등이 해당된다. 법인ㆍ개인사업자는 회사채 등급이 오르거나 특허권을 취득하는 등 신용도가 상승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승진이나 진급, 이직으로 소득이 늘어난 점이 명확히 증명 가능해야 하는데 일부 고객이 해당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청했다고 모두 수용할 수 없다고 말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승진이나 이직으로 연봉이 올랐을 때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해야하는데 해당되지 않는데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이럴 경우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보험사 입장에서는 무조건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 지적처럼 금리인하요구권을 수시로 안내하는 등 노력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혜택을 받는 사람이 많아지려면 취약계층 금융지원 처럼 적극적인 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리를 인하해줄 수 있도록 당국에서 금융지원을 하거나 하지 않으면 무작정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승인을 받을 수 없다"라며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에서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함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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