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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한은행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실효성 제고 지적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2-12-16 16:24

금융사고 보고체계 강화도 지적

금감원, 신한은행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실효성 제고 지적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감독원이 신한은행에 이상금융거탐지시스템(FDS) 관련 업무 실효성 제고를 지적했다. 또한 금융사고 보고체계를 강화하고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16일 금감원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신한은행에 이상금융거래 모니터링과 분석 체계를 확립하고 FDS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할 것을 권고했다.

신한은행의 소액 대출 취급 금액과 건수가 증가하면서 FDS가 소비자의 거래행태 모니터링과 패턴 분석을 통한 금융사고 사전예방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이전 발생한 금융사고의 재발방지에 초점이 맞춰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FDS 내에 소비자의 금융거래 행태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 체계를 갖춰 거래의 이상 징후 사전 포착 기능 확대 등 적극적 금융사고 예방 활동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신한은행의 FDS협의체가 금융사고 등 주요 이슈 상황 발생시에만 비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어 협의체 운영 절차와 방식 등을 구체화하고 필요시 회의내용을 체계적으로 종합·관리해 유관 부서에 전파하는 등 FDS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금융사고 보고체계 강화도 지적했다. 금감원은 금융사고에 대한 신속한 보고와 적시의 사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사고 보고 대상 사건의 경우 내부감사 실시·중단 결정 등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마련해 금융사고 보고체계와 관련 업무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은 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 통보유예의무 위반으로 신한은행 임직원 1명에게 ‘주의’ 징계를 조처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경찰청이 명의인의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등을 요청하면서 통보 유예를 요청한 건에 대해 통보유예기간 중에 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영유의와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로, 이를 통보받은 금융회사는 개선사항은 3개월, 경영유의는 6개월 이내에 개선 방안을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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