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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외환 이상거래 송금 10조원 넘어…일부 직원 위법행위 정황 포착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9-22 15:01

10월중 검사 마무리…일부 지방은행 현장검사 계획

은행권 외환 이상거래 송금 10조원 넘어…일부 직원 위법행위 정황 포착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이체된 자금이 은행 계좌를 거쳐 해외로 송금된 외환 이상거래 규모가 1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중으로 12개 은행에 대한 검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검사 결과에 따라 규모는 더욱 불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2개에 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확인된 이상 외화송금 혐의업체는 중복을 제외하고 82개사며 송금규모는 72억2000만 달러 수준으로 원화로 10조1686억원이다.

이는 지난달 14일 금감원이 우리은행·신한은행 검사와 전 은행권 자체점검 결과로 발표했던 65개사와 65억4000만 달러를 훌쩍 넘어간 수준으로 은행별 혐의업체를 교차 검증하고 주요 해외수취인을 기준으로 송금업체를 파악해 추가 점검한 것에 기인했다.

은행별 송금 규모는 신한은행이 236000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우리은행이 162000만 달러로 뒤를 이었다. 하나은행은 108000만 달러, 국민은행은 7억5000만 달러, 농협은행은 6억4000만 달러, SC제일은행은 3억2000만 달러, 기업은행은 3억 달러, 수협은행은 7000만 달러, 부산은행은 6000만 달러, 경남은행과 대구은행은 1000만 달러, 광주은행은 500만 달러 등이다.

송급업체 수도 신한은행은 29개로 가장 많았으며 우리은행은 26개, 국민은행은 24개, 하나은행은 19개, 기업은행은 16개, 농협은행은 9개, SC제일은행은 6개, 수협은행은 4개, 부산은행은 2개, 경남은행과 대구은행, 광주은행은 1개사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6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으로부터 거액의 이상 외회송금 의심거래 사실을 보고받고 즉시 현장검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어 지난 7~8월 중에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이와 유사한 이상 외환거래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했으며 의심사례가 파악된 추가 10개 은행에 대해 지난달 22일 검사에 착수했다.

다른 은행도 우리은행, 신한은행 사례와 유사하게 대부분 거래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국내법인 계좌로 집금돼 해외로 송금되는 구조로 확인됐다. 해외 지급결제업체가 국내에서 송금된 외화자금을 수취해 정상적인 수출입거래로 보기 어려운 사례도 일부 발견됐다.

이상 외화송금 업체 82개사의 거래 규모는 5000만 달러 이하가 45개사로 전체 54.9%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이어 5000~1억 달러가 21개사, 1억~3억 달러가 11개사. 3억 달러 이상이 5개사로 확인됐다. 송금 업체의 업종은 상품종합 중개·도매업이 18개로 22.0%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여행사업 등 여행 관련업이 16개, 화장품·화장용품 도매업 10개로 확인됐다.

송금된 자금의 수취 지역은 홍콩이 518000만 달러로 71.8%를 차지했으며 일본은 11억 달러, 중국은 3억6000만 달러로 확인됐다. 통화 유형은 미국 달러화(USD)가 59억 달러로 81.8%를 차지했으며 일본 엔화(JPY)가 109000만 달러, 홍콩 달러화(HKD)가 2억3000만 달러 등을 기록했다.

금감원은 12개 은행에 대한 이상 외환거래 검사를 10월 중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며 필요시 연장할 수도 있다. 수협은행과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등에 대해서는 서면검사를 진행했으며 다음달 중에 일부 현장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자금흐름 추적 등을 통해 외화송금거래의 실체를 확인하고 외국환거래법 등 은행의 관련 법령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검찰, 관세청 등 유관기관의 수사 및 조사 등 적시 대응을 위해 검사과정에서 파악한 혐의업체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금감원은 검사를 마무리한 후 검사결과에서 증빙서류 확인 없이 송금을 취급했거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등 관련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은행에 대해서는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일부 은행직원의 위법행위 정황도 발견해 관련 정보를 공유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정황이 추가 발견될 경우 유관기관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사를 통해 이상 외화송금 혐의거래 등이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에도 유관기관과 신속히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이상 외화송금거래를 보다 실효성 있게 모니터링하고 억제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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