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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이상거래 비금융으로 확산…NH선물서 7조 규모 외화송금 확인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2-10-08 15:11

김치프리미엄 노린 가상자산 차익거래 목적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상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상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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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최근 NH선물에서 7조원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 정황이 드러나면서 은행권을 중심으로 포착됐던 거액 외환 이상거래가 비금융으로 확산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19일 NH선물에서 거액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가 발생한 정황을 인지하고 현장검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자금흐름 추적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법인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 혐의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외국인투자법인은 해외에서 설립된 법인으로 지난 2012년 외국인투자자로 등록된 곳이다. 외국인투자법인의 대표는 중국 국적의 비거주자로 해외계좌로 송금한 규모는 50억4000만 달러로 한화로 약 7조1568억원이다.

해당 법인 대표는 파생상품 거래(달러·원 선물거래) 명목으로 NH선물에 법인 명의의 위탁계좌를 개설하고 지난 2019년부터 지난 7월까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인출한 자금을 위탁계좌를 통해 법인의 해외계좌로 송금한 거래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해당 법인이 최초 계좌를 개설한 이후 거래 초기에는 파생상품 거래를 했으나 지난 2019년 이후에는 가상자산 차익거래를 주로 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2019~2020년 중에는 해외계좌에서 NH선물 위탁계좌로 송금받은 자금 11억2000만 달러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입금하는 거래(역방향 거래)가 주로 발생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거래는 외국인투자자가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김치프리미엄 등을 노린 가상자산 차익거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자본거래 관련 규정 위반 혐의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에서 확인한 외국인투자법인의 이상 외화송금 자금 흐름도. /자료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에서 확인한 외국인투자법인의 이상 외화송금 자금 흐름도. /자료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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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방식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인출된 자금을 외국인 투자법인 대표 및 다수의 개인을 거쳐 외국인 투자법인 계좌로 집금된 이후 NH선물에 개설된 법인 위탁 계좌로 이체해 NH선물의 은행에 개설된 투자 전용 대외 계정을 통해 외국인 투자법인의 해외 계좌로 송금하는 구조다. 이 해외 계좌는 전체의 99%가 미국에서 개설됐다.

특히 역방향거래가 주로 발생했다. 역방향거래는 해외에서 들여온 자금으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한 후 이를 해외로 이체해 현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매도하는 거래로 추정된다. 이 법인의 경우 해외 계좌에서 NH선물의 법인 위탁 계좌로 송금해 환전한 후 국내 계좌로 자금을 이체해 다수의 개인 등을 거쳐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 송금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은행권의 이상 외화송금과 비교할 경우 가상자산 매각 대금이 국내에서 집금되어 해외로 송금되는 구조는 유사하나 송금 주체가 무역법인이 아닌 외국인 투자법인인 점과 해외 수취인이 다른 법인이 아닌 본인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증빙이 필요한 사전송금방식 대신 증빙이 필요 없는 투자금 회수 형태로 외화를 송금한 것도 다른 점이다.

금감원은 현재 진행 중인 NH선물에 대한 검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추가로 확인되는 이상 외화송금 거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에 신속히 공유하겠다는 방침이다. NH선물의 외환업무 및 자금세탁방지업무 취급에 위법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NH선물 외에도 다른 선물사와 증권사에서도 유사한 거래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현장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NH선물과 은행권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가상자산 매매 등을 통한 이상 입·출금 및 외화송금 거래를 보다 실효성 있게 모니터링해 억제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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