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제도 추진방안과 가맹점 등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시기를 예정대로 오는 12월 2일로 한다. 다만 선제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시행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음료 판매 시 일회용컵에 자원순한보증금을 포함하고 사용한 일회용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반환하는 제도다. 이 제도의 운영 대상은 점포 100개 이상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커피·음료·제과제빵·패스트푸드 매장이다.
먼저 소비자에게는 텀블러 할인 약 300원과 탄소중립실천 포인트를 함께 제공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기존텀블러 할인에 탄소중립실천 포인트가 추가된 것으로 할인혜택이 늘어났다.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는 제도 정착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는 라벨비(6.99원/개), 보증금 카드수수료(3원/개), 표준용기 처리지원금(4원/개) 등 제도 이행에 드는 비용과 라벨 부착을 돕는 도구와 일회용컵 회수지원기 구매를 지원한다.
프랜차이즈 매장 외에도 소비자가 손쉽게 반납할 수 있도록 환경부는 공공장소에 무인회수기를 설치한다. 희망 매장 무인회수기 설치 비용도 지원한다. 아울러 지자체와 협력해 반환수집소 등 매장 외 회수처도 확대한다.
관련 보증금제 시행의 구체적 내용도 제도화한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원순환보증 금액을 300원으로 정한다. 일회용컵은 브랜드와 관계 없이 구매 매장 이외의 매장에서도 반납 가능한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행 초기에는 예외적으로 브랜드 별로 반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환경부는 선도 지역의 성과를 평가한 뒤 구체적인 전국 확대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제도 시행이 한 번 쓰고 버려지는 일회용컵 감량과 다회용컵 사용 확대에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선도 지역에서 성과를 보고 제도 확대 이행계획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내 1위 커피 프랜차이즈 기업 스타벅스는 지난해부터 제주도 지역 23곳의 모든 매장을 대상으로 '일회용컵 없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서울지역 12개 매장에서 '일회용컵 없는 매장'을 시작해 지속 확대 중이다.
나선혜 기자 hisunny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