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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고공행진’…노후대비 달러연금보험 어떤게 좋을까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9-19 00:00

외국계 생보사 상속·연금 활용 인기
환율 변동금리 리스크 커 소비자 부담

‘환율 고공행진’…노후대비 달러연금보험 어떤게 좋을까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하면서 달러 보험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달러보험은 보험료 납입, 보험금 지급이 모두 달러로 이뤄지는 보험이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이 기정사실화되면서 달러보험이 고수익 상품으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달러보험 중 달러종신보험은 기존 상품 보험료 납부와 보험금 수령이 달러로 이뤄질 뿐이므로 저축성 상품이 아니다.

종신보험은 단순보장성 상품이 많지만 달러연금보험은 최근 강달러 추세와 함께 일정 기간 동안 고정금리를 보장해주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푸르덴셜생명, AIA생명에서는 달러연금보험, 달러연금변액보험, 달러저축보험 등을 판매하고 있다. 달러종신보험도 단순보장성이지만 특약 등을 통해 연금으로 계약을 전환할 수 있다. 상속세를 염두하고 종신보험을 가입할 경우 달러종신보험이 유리할 수 있으므로 각 상품 특성을 잘 파악해야 한다.

가입시점 10년간 금리 확정…AIA생명 상품 인기

AIA생명, 푸르덴셜생명 달러연금보험은 10년간 확정형 고정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강달러 속에서 AIA생명 ‘(무)골든타임연금보험 II’은 인기몰이를 하기도 했다.

AIA생명 ‘(무)골든타임연금보험 II’은 가입 시점 금리로 10년간 금리가 변동되지 않고 가입시점 금리를 모두 제공한다. 이 상품은 생활자금형, 거치형 2가지로 가입이 가능하다.

생활자금형은 가입 1개월 후 매월 생활자금을 수령하면 최대 120회 생활자금이 지급된다. 미수령된 생활자금 누적액은 수령 재개 시 일시에 지급받게 된다.

이 상품 위험보험료 적용이율은 연복리 2.25%로 보험료 납입, 보험금 지급 통화는 미국 달러로 이뤄진다.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동일한 재해로 인해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일시납 보험료 15%를 지급한다.

생활자금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자가 선택한 생활자금 지급 기간(계약일 이후 만 1개월 경과시점부터 만 120개월 경과 시점까지 또는 계약일 이후 만 13개우러 경과 시점부터 만 120개월 경과시점까지) 동안 매월 보험 계약 해당일에 보험 계약이 유효한 경우 이율확정기간 종료시점 연금계약 적립액이 일시납 보험료가 되도록 매월 계산한 생활자금 해당액을 지급한다.

연금은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3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확정연금형은 연금개시시적 연금계약 적립액을 기준으로 확정된 연금지급기간인 10년, 15년, 20년 동안 분할해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상속연금형은 연금개시시점 연금계약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생활자금형은 가입시점 공시이율을 적용해 일시납보험료 10만달러, 40세 여자, 50세 연금 개시, 가입시점 공시이율 연 1.55%를 가정한다면 10년째 환급률은 100%, 해지환급금은 1000만달러가 된다. 같은 조건으로 거치형으로 가입하면 10년 후 환급률은 110.2%이며 해지환급금은 1102만달러로 예상된다.

10년 후에는 관련 세법에 따라 보험 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만 15세~75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연금 수령시점은 45세~80세까지다. 만 71세~75세 가입 고객은 85세까지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우리, KB, 하나, 신한, SC제일, IBK기업 등 전국 6개 은행에서 이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푸르덴셜생명 ‘무배당 달러연금보험’은 최저 가입금액이 주계약 3만달러이며 10년보증형으로 가입할 경우 10년동안 금리가 변동되지 않고 해당 금리가 유지된다.

이 상품은 연금개시 전 연복리 2.5%를 유지하고 연금개시 이후에는 연복히 1.0% 이율이 적용된다.

‘무배당 100세 만족 달러연금보험’은 주계약 3만 달러, 40세 남자 기준 전기납, 월납을 했을 경우 6년째에 적립률이 100.5%, 여성은 100.6%를 보이게 된다.

달러종신보험 저축성보험 아냐 유의해야…상속자금·중도인출 활용

달러보험은 환차익 등을 생각해 저축보험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지만 달러종신보험은 보험료, 보험금을 달러로 납입할 뿐 일반 종신보험과 성격은 같다. 종신보험은 상속세를 염두해둔다면 상속으로 활용하거나 연금을 전환할 수 있다.

메트라이프 ‘무배당 변액유니버셜 모두의 상속 종신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이며 유니버셜 기능을 갖추고 있어 일정 기간 보험료 납입 기간이 지나면 중도인출 할 수 있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했을 때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최저보증비용으로 가입 후 5년 이내 10년 납 이하에는 보험료총액에 비례해 연 2.6%, 10년납 초과 15년납 이하는 연 1.6%, 15년납 초과 20년납 이하는 연 1.10%, 20년납 초과는 0.6% 최저보증비용을 부과한다.

‘환율 고공행진’…노후대비 달러연금보험 어떤게 좋을까
40세 남자가 월 19만2500원, 주계약 1억원 20년 월납으로 가입했을 경우 40년 납입 시 해지환급률이 102%가 된다. 무해지 환급금형 또는 유해지 환급금형으로 선택했을 경우 암, 심뇌혈관질환 등 특약을 선택할 수 있다.

이 상품은 간편심사보험으로 최근 3개월 이내 의사 진찰 또는 검진 통한 소견을 받거나 2년 이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입원 또는 수술, 최근 5년 이내 암으로 진단받거나 입원 또는 수술을 받은 적이 없으면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료를 36회 납입했다면 이후부터는 해지환급금 50% 범위 이내에서 중도 인출을 받을 수 있다. 5년 경과 유효계약 펀드장기유지보너스 계약자적립금에 가산된다.

달러 고공행진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만 그만큼 리스크가 크고 장기 관점에서 바라봐야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달러보험은 보험료와 보험금이 원화 환산 시점 환율에 따라 변동되고, 일부 상품의 경우에는 투자대상 해외채권 수익률을 기초로 만기환급금 적립이율이 결정되는 등 상품구조가 복잡하다.

환율이 상승하면 납입 보험료가 증가하고 환율이 하락하면 수령 보험금이 감소한다. 게다가 해외 금리가 하락하면 보험료 적립이율이 하락하고 만기환급금이 감소한다.

보험료납입과 보험금지급이 모두 외화로 이루어지므로, 당시 환율에 따라 보험료·보험금 원화가치가 달라진다.

보험기간 중 환율이 상승하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확대되고, 보험금 수령시점에 환율이 하락하면 보험금의 원화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해외 금리 수준에 따라 만기 보험금 등이 변동할 수 있다.

보험은 향후 발생할 보험금 지급 등에 대비해 납입되는 보험료 중 일부를 준비금으로 적립한다.

이 때 보험료에 부과하는 적립이율의 구조에 따라 금리연동형과 금리확정형으로 분류된다.

외화보험 중 금리연동형 상품은 투자대상 해외채권의 수익률을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적립이율이 변동되어 만기보험금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외화보험의 보험기간이 장기(5년 또는 10년 이상)임을 고려할 때 향후 지급되는 만기보험금이 현재 예상되는 수준보다 감소할 수 있다.

금감원은 외화보험이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환테크 상품으로 소개돼 소비자 주의 경보를 낸 바 있다. 금감원은 달러보험은 환테크 상품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한다.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시점이 특정되어 있어 계약해지 외에는 환율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안이 없고, 해지시 환급금액이 원금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험기간 중 환율이 상승하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확대되고, 보험금 수령시점에 환율이 하락하면 보험금의 원화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 해외금리에 따라 만기보험금이 변동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65세 이상 고령고객은 ‘지정인 알림 서비스’ 등을 활용해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인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외화보험 판매 증가에 따른 소비자 피해 확산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해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외화보험 판매 보험사(설계사 포함)가 소비자 경보발령 내용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한편, 현장검사 등을 통해 외화보험 판매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의심 또는 적발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엄중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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