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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네이버 압수수색…부동산 매물정보 갑질 혐의

정은경 기자

ek7869@

기사입력 : 2022-08-12 18:05

제3자에 매물정보 제공 금지 조항, 경쟁사 시장 진입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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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1784 사옥. 사진=네이버

▲ 네이버 1784 사옥. 사진=네이버

[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검찰이 부동산 매물정보 관련 네이버(대표 최수연닫기최수연기사 모아보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와 관련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2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공정거래위워회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의무고발요청을 받아 지난해 11월 네이버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진행됐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중기부 또는 조달청이 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이들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앞서 공정위는 네이버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사에 제공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20년 12월 공정위는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와 배타조건부 계약 체결이 경쟁 사업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막은 것이라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 32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부동산 정보업체(CP)와 제휴해 매물정보를 제공하던 네이버가 정보업체와의 재계약 조건에 ‘매물 정보 제3자 제공 금지’ 조항을 넣으면서,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막았다고 봤다.

이에 네이버는 공정위의 제재에 “자사의 정보를 카카오가 아무런 노력 없이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라며 “무임승차를 막고 지식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 해당 조항을 넣었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중기부는 지난해 11월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할 것을 요청했다. 네이버의 행위로 중소 부동산 정보업체가 카카오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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