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집중호우로 서울 등에서는 침수 피해가 이어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10일 오전 6시 현재 기준, 인명 피해는 사망 9명, 실종 7명, 부상 17명이라고 밝혔다. 폭우로 인한 일시대피자는 724세대 1253명으로 집계됐다. 주택과 상가 침수는 2676동, 서울에서만 2419건이 보고됐다.
전세와 월세 가구에서도 피해는 속출했다. 침수 피해를 입은 전월세 가구 수리비용은 누가 부담을 해야할까?
보통 전세는 임차인이, 월세는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한다고 알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전세나 월세 모두 똑같은 법 테두리 안에 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돼 있다.
쉽게 말해 기본적으로 집주인에게 집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다.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임대주택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선해야 한다.
다만 범위가 정해져 있다. 먼저 세입자가 기본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규모의 수선이라면 집주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전기시설, 상하수도 등 주요 설비의 노후, 불량은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보일러 고장, 싱크대 파손, 누수, 벽의 균열, 수도 동파, 도배, 장판 등 심각한 수선도 집주인이 책임져야 한다.
또 계약 전에 일어난 모든 하자와 ‘임차인의 실수로 생긴 것’이 아닌 고장이라면 임대인이 수리를 해줘야 한다.
그렇다고 임차인에게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임차인은 수리가 필요한 경우 임대인에게 미리 통지해야 하며 ▲전등과 같은 소모품 교체 ▲욕실 샤워기 ▲세면대 수도꼭지 ▲샤워부스 ▲열쇠 ▲가스레인지 ▲변기 레버 등 사소한 수선은 세입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세입자의 부주의나 고의로 인한 고장과 파손 등은 당연히 임차인 몫이다. 흡연으로 인한 벽지 변색도 포함된다.
예컨대 형광등을 갈아 끼우는 것은 임차인이 부담하지만, 전등 자체를 갈아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리를 하면 된다.
보일러는 설치 7년 안에 임차인 과실로 동파됐다면 임차인이 수리하지만, 7년 이상은 임대인이 수리해야 한다.
결로나 곰팡이는 평소 환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부주의했다면 임차인이 수리, 외벽 균열로 인한 건물 하자상 결로는 집주인에게 책임이 있다.
전월세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는 집 안 상태에 따라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고의나 과실이 아닌 일반적인 마모 등은 임차인에게 책임이 없지만 앞서 언급한 흡연 등으로 인한 벽지 변색, 못질로 인한 벽체 손상 등은 임차인에게 복구 의무가 부여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원상복구에 대한 사항을 명기하는 것이다. 세입자는 입주 전 상태를 확인하고 사진으로 남겨두면 분쟁시 도움이 될 수 있다.
권혁기 기자 khk020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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