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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가·임대주택 등 민간기업에 판다…전문가 "일회성 퍼포먼스 될수도"

주현태 기자

gun1313@

기사입력 : 2022-08-0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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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정부가 활용도가 떨어지는 토지나 건물에 대해 매각에 나선다. 5년간 16조원 플러스알파(+α) 규모의 매각을 추진해 재정에 보탠다는 계획이다. 민간이 매입하기 어려운 유휴부지는 개발하거나 필지 분할 등을 통해 매각하고 국·공유가 혼재된 국유재산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개발할 예정이다.

추경호닫기추경호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공공부문에서도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 일환으로 국가가 보유한 국유재산 중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유휴·저활용 재산을 매각해 민간 주도의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국유재산 중 토지와 건물의 규모는 총 701조원이다. 이 중 행정재산이 660조원(94%)이고, 일반재산이 41조원(6%)이다.

행정재산은 청·관사·도로·하천 등 공공으로 사용하는 국유재산으로 각 소관 부처에서 개별 관리하고 있다. 일반재산의 경우 국가가 보유할 필요성이 낮으면 당장 이번 달부터 매각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투자한 뒤 임대 수입 등으로 투자 비용을 회수하고 있는 위탁개발 재산 중 행정 목적이 아닌 상업용·임대주택용으로 사용 중인 재산은 민간에 팔기로 했다.

현재 거론되는 곳으로는 경기 성남시 수진동 상가나 시흥시 정왕동 상가 등 9건으로, 감정가는 약 2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매입 5년 이상이 지났으나 수요조사 결과 활용성이 없는 재산도 매각할 계획이다. 해당하는 재산은 현재 11건 정도이며 대장가가 약 900억원에 달한다. 농업진흥구역이나 보호구역 등으로 묶여 국가가 활용하기 어려운 약 5000억원 규모의 농지 1만4000필지에 대해서도 매각을 추진한다.

정부는 일반재산 이외의 토지, 건물 등 모든 행정재산의 활용실태를 전수조사하기 위해 범부처 국유재산 총조사 TF를 출범한다. TF팀은 활용률이 저조하거나 꼭 필요하지 않은 용도의 재산을 발굴해 매각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매각할 수 있는 국유재산 목록은 온비드(온라인 국유자산 매각시스템)를 통해 공개한다.

또 정부는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를 위해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매입 시 분납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민간이 매입하기 어려운 대규모 유휴부지는 민간 참여 개발을 유도한 뒤 조성된 주택용지 등을 매각하고, 필지 분할을 통한 매각도 추진한다. 사업성이 낮아 팔기 어려운 비도시지역 국유지는 귀농·귀촌, 관광 활성화 등 지역 친화적 개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정부의 이번 발표가 단지 물건을 처분하는 것으로 주안점을 두면, 실패한 정책이 될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안형준 전 건국대학교 건축대학 학장은 “정부 차원에서 공공토지, 건물을 민간기업에 팔기로 발표했다면, 단순히 물건을 판다고 발표하는 것이 아닌 세부적인 내용이 있어야 했다”며 “민간기업에는 어떤 지원과 장점이 있는지 조차 설명되지 않았다. 공공 물건이기 때문에 자칫 LH공사가 정부의 힘을 빌려 땅을 싸게 매입하고, 주택 공급으로 차익을 남긴 뒤 단물만 뺀 물건을 민간기업에 파는 모양새가 나올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지 공공 토지·상가 판다고 발표하고 끝낸다면 일반기업과 다를 바가 없다. 값싸면서도, 민간기업들이 선호하는 시설과 장소를 발굴해 소개를 해주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라며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소통해 꾸준히 노력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일회성 퍼포먼스 정책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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