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에스알에 따르면, 반려동물과 SRT에 동반승차 할 경우 좌석은 별도로 예매할 수 없다. 에스알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반려동물은 휴대품으로 구분돼 좌석이나 통로를 차지하지 않고 승차할 수 있다.
반려동물은 소리·냄새·털날림을 주의해 반드시 이동장에 넣어야 한다. 길이 60㎝ 이내 작은 반려동물만 가능하며 이동장과 동물을 합친 무게가 10㎏을 초과할 수 없다. 또 광견병 예방접종 등 필요한 예방접종을 한 경우 여행이 가능하다.
도사견, 도베르만, 셰퍼드, 펫볼테리어 등 투견과 맹금류, 설치류, 파충류 등 다른 고객에게 두려움을 주는 동물은 함께 여행 할 수 없고, 병아리, 닭과 같은 가금류와 새끼돼지 등 가축류는 일반적 반려동물에 속하지 않아 고속열차에는 동반승차가 제한된다.
다만 시각·청각·지체장애인 보조견은 동반장애인의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이동장 없이 동반승차 할 수 있다.
이종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여름휴가철 많은 고객이 함께 열차를 이용하는 만큼 반려동물 관련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동반탑승 고객의 각별한 주의와 배려가 필요하다”며 “반려동물 동반 고객과 SRT 이용고객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