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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주파수 추가 할당, LG유플러스가 가져갈까…신청서 제출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7-04 15:22

5G 주파수 추가 할당 신청 오늘 마감
비인접 대역 SKT·KT, 추가 투자에 불참 가능성 커
7월 중 주파수 할당 법인 선정…11월 할당 예정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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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5G 주파수 추가 할당 사업 신청이 오늘(4일) 마감될 예정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대표 황현식닫기황현식기사 모아보기)는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5G 주파수 3.4~3.42㎓ 대역 20㎒폭 할당 신청서를 제출했다.

LG유플러스는 이동통신 3사 중 가장 먼저 신청서를 냈다. 이미 인접 대역을 LG유플러스가 쓰고 있어, 추가 할당된 대역을 SK텔레콤이나 KT보다 상대적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할당하는 주파수 범위는 3.40~3.42㎓ 대역의 5G 주파수 20㎒폭이다. LG유플러스가 사용 중인 3.42~3.50㎓의 80㎒폭과 인접해있다. 추가 투자 없이 단순히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과 KT가 신청서를 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SK텔레콤의 경우 3.60~3.70㎓의 100㎒폭을, KT는 3.50~3.60㎓의 100㎒를 사용 중이다. 그러나 두 회사 모두 주파수 대역이 떨어져 있어 이를 묶어서 쓰는 ‘주파수 묶음(carrier aggregaton)’을 위한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

LG유플러스가 단독 입찰에 나선다면, 최저경쟁가격에 주파수를 할당 받을 수 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최저경쟁가격을 1521억 원으로 산정했다. 2018년 첫 5G 주파수를 할당했던 1355억 원보다는 조금 높아졌다. 2018년부터 할당한 5G 주파수의 1단계 경매 낙찰가와 가치 상승요인을 반영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SK텔레콤이나 KT가 견제하기 위해 경매에 참여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특히 KT보다 상대적으로 가까운 SK텔레콤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번 5G 주파수 추가 할당은 LG유플러스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18년 5G 상용화를 위한 주파수 할당에서 SK텔레콤과 KT는 3.5㎓ 대역에서 각각 100㎒폭을 확보했고, LG유플러스는 주파수 간섭 문제로 80㎒만 확보했다. 경쟁사와 비교해 20㎒폭을 덜 확보한 것이다.

이에 LG유플러스는 지난해 7월 과기정통부에 20㎒ 추가 할당을 요청했고, 과기정통부는 검토를 거쳐 할당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오후 6시에 할당 신청 접수를 마감한다. 이후 신청법인 대상 할당신청 적격여부 심사를 진행하고, 이달 중으로 할당 대상 법인을 선정할 계획이다. 주파수 할당은 올해 11월 1일 이뤄질 예정이다. 사용 기한은 2028년 11월 30일까지로, 기존 5G 주파수 이용종료 시점과 같다.

할당받은 사업자는 오는 2025년까지 누적 5G 무선국 15만국을 구축해야 한다. 또 5G 농어촌 공동망을 2024년 6월에서 2023년 12월로 6개월가량 조기 구축해야 한다. 또 네트워크의 신뢰성·안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제시해야 한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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