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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점검 추진…소상공인 부담 해소되나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5-06 15:28

간편결제 수수료율 개선 방안 제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발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왼쪽 세번째)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제8차 인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왼쪽 두번째)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전달 받은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수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왼쪽 세번째)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제8차 인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왼쪽 두번째)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전달 받은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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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윤석열 정부가 금융소비자 보호와 권익 향상을 위해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비교·공시하고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한 공시도 추진하는 등 금융서비스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의 경우 대선 당시 35번째 ‘석열씨의 심쿵약속’으로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해 정부가 신용카드 등과 같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하겠다고 밝혔으나,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안으로 다소 완화된 모습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지난 3일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으며, 37번째 과제로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을 선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대금리 공시 개선 △간편결제 수수료 △모바일 OTP 확산 △금융분쟁조정 △팻보험 등을 추진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편의성 증대 등에 나설 계획이다.

인수위는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기업이 소상공인에게 부과하는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한 공시 제도를 실행하고, 주기적으로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국민의 일상과 밀접히 관련된 금융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생활을 더욱 든든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금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선거 공약으로 빅테크 금융업 규율에 대한 ‘동일기능 동일규제’ 적용의 기본 원칙에 따라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등과 같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다.

당시 윤석열 당선인은 “소상공인 입장에서 같은 금액이 결제되더라도 간편결제에 대해서는 더 많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며, “영세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우대 수수료율이 마련되면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적용되는 신용카드와 달리 간편결제는 가맹점 수수료율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이나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우대 수수료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아 가맹점 수수료율을 빅테크가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3년마다 수수료 적격비용을 산정해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조정하고 있다. 지난해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최대 0.3%p 인하되는 등 수수료 규제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 왔다.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는 올해초 카드 수수료율 인하하는 정부 시책에 맞춰 영세·중소상공인 수수료 인하를 단행하기도 했다. 카카오페이는 영세 사업자 수수료를 0.3%p 인하하고 중소사업자는 규모에 따라 0.1~0.2%p 인하했으며, 네이버파이낸셜은 영세 사업자의 수수료를 0.2%p 인하하고, 중소 사업자는 규모에 따라 0.05~0.15%p 인하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간편결제 서비스 플랫폼들이 높은 수수료를 징수해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신용카드처럼 간편결제 수수료도 산정하는 공약을 내걸었으나, 발표된 국정과제에서는 관련 규제가 다소 완화된 모습이다.

윤석열 정부는 빅테크가 수수료를 산정하여 공시하고 정부가 이를 점검하는 방안으로 합리적인 간편결제 수수료율 체계를 마련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비교 공시하고, 공시주기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기로 했으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신속상정제도(Fast Track) 도입 등을 통해 분쟁 처리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여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 있게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NFT 등 디지털자산의 발행과 상장 주요 행위규제 등 소비자보호와 거래 안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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