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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 최소화”…소상공인 우대 수수료율 제도 마련

김경찬 기자

kkch@

기사입력 : 2022-02-09 18:13

동일기능 동일일규제 원칙 아래 수수료율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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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간편결제(페이)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 하겠다”며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수수료율을 체계화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윤석열 후보는 9일 35번째 ‘석열씨의 심쿵약속’으로 간편결제 수수료율 개선과 영세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제도 마련 등을 약속했다.

최근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빅테크 기업의 플랫폼들이 가맹점으로부터 높은 수수료를 징수해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적용되는 신용카드와 달리 간편결제는 가맹점 수수료율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이나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우대 수수료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아 가맹점 수수료율을 빅테크가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빅테크 기업의 결제수수료가 신용카드 결제수수료보다 최대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기준 신용카드사 우대가맹점 기준인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 수수료는 0.8~1.6%이지만 빅테크 결제수수료는 2.0~3.08%로 집계됐다.

윤석열 후보 측은 소상공인 입장에서 같은 금액이 결제되더라도 간편결제에 대해서는 더 많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후보는 “빅테크 금융업 규율에 대한 ‘동일기능 동일일규제’ 적용의 기본 원칙에 따라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등과 같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 측은 규율이 입법화되면 가맹점 수수료와 성격, 서비스 범위 등에 따라 간편결제 수수료율이 합리적으로 정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영세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우대 수수료율이 마련되면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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