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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저소득 청년, 1년간 ‘20만원’ 월세 받는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4-22 13:41

오는 8월부터 3년간 한시적 시행
잔여 월세, 무이자 대출 가능해

마이홈포털 모의계산 서비스 화면. /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 모의계산 서비스 화면. / 자료제공=국토교통부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오는 8월부터 정부가 무주택 저소득 청년에게 1년간 20만원씩 월세를 한시 특별지원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청년들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청년 월세지원) 사업’의 지원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내달 2일부터 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사업을 신청하려는 청년은 우선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해 8월 하순부터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나 거주지 기초자치단체(시·군·구 또는 읍·면·동)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다. 1년동안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

시·군·구는 10월부터 소득·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지원대상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이어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 지급한다.

청년 월세지원 사업이란

청년 월세지원 사업 개요. /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청년 월세지원 사업 개요. /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이번에 시행하는 청년 월세지원은 정부가 본인 소득이 중위 소득 60% 이하, 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 100% 이하인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최대 12개월 동안 최대 20만원을 주는 사업이다.

다만 부모와 떨어져 보증금 5000만원과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월세가 60만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이 가능하다.

예를 들자면 보증금 500만원, 월세 65만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약 1만원=500만원×2.5%÷12월)과 월세액의 합계가 약66만원이므로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소득·재산요건은 청년 본인의 가구 뿐 아니라, 부모 등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도 고려된다. 이는 금수저가 역혜택을 받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부모 등 원가족 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8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올해 기준으로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 116만6887원, 2인 가구 195만6051원이고 중위소득 100%는 2인 가구 326만85원, 3인 가구 419만4701원이다.

30세 이상 또는 혼인, 미혼부·모, 중위소득 50%(1인기준 월 97만원)이상 소득 활동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시군구청장 인정)에만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재산은 건축물, 토지, 임대보증금 등 일반재산과 자동차 가액을 합산한 뒤 부채를 차감해 산정된다.

방학 등의 기간 동안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등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오는 11월~2024년 12월)라면 총 12개월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군입대, 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해 외국에 체류하거나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지급이 중지된다.

주택 소유자와 지자체의 기존 월세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청년들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청년 ‘주거 사다리’ 복원한다

청년 월세지원 사업 개요(위), 청년 소득계층별 월세지원 구조. /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청년 월세지원 사업 개요(위), 청년 소득계층별 월세지원 구조. / 자료제공=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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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청년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20만원씩 월세지원을 받는 청년은 잔여분을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다.

가령 월세가 40만원이라면 특별지원금 20만원을 제외한 20만원을 무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은 신청 자격도 완화된다.

연소득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한 기준이 높아진다. 월세액도 60만원에서 70만원 이하로 늘린다.

지원 한도는 월 40만원에서 50만원 이내로 확대한다. 또한 월세 2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지원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1% 초저금리 대출을 적용한다.

지난해 말까지만 가능했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 기간이 내년 12월까지 늘어났다.

해당 상품은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단, 병역 기간 최대 6년 인정)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다.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요건도 완화된다.

비과세 소득요건은 기존 직전연도 소득 3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에서 총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최대 3.3%의 추가 금리가 지원되고 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기한도 오는 2023년 12월까지 연장, 신청 연령이 조정된다.

그간 출생일 기준 만 19세가 되는 청년부터 대출 신청이 가능해 졸업 직후 취업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올해부터는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 대출은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대출한도 1억원, 대출금리 연 1.2%를 적용한다.

또한 정부는 청년들이 양질의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전세임대주택은 그간 청년이 직접 입주희망주택 물색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계약 체결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편의 제고를 위해 입주자는 전세임대포털(전세임대뱅크)를 통해 온라인으로 더 많은 전세임대 계약이 가능한 주택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임대인의 참여를 이끌기 위한 정책도 함께 진행한다. 전세임대 계약 시 제출하는 서류는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 대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로 대체해 간소화한다.

또한 전세임대뱅크에 매물을 등록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중개수수료 지원과 화재경보기 설치 등 환경 개선을 해준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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