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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백내장 보험사기 신고, 최대 3000만원 포상"

임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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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4-0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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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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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임유진 기자] 금융감독원(원장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이 백내장 수술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나섰다.

금감원은 백내장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특별 신고기간과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월 이후 백내장 수술과 관련한 실손보험금 청구는 해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약 70일간 백내장 수술 지급 보험금은 2689억원에 달했다. 실손 지급보험금 중 백내장 수술 비중은 지난 2020년 6.8%에서 올해 2월 12.4%로 크게 늘었다.

특히 특정 의료기관 중심으로 청구건이 급증하고, 과잉진료로 의심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필요한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국민건강보험·민영 보험사의 재무적 부담으로 이어져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한다"며 "보험사기 관련된 소비자와 의료기관은 불법행위에 연루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날 대한안과의사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양측은 과잉진료로 촉발되는 의료 부작용과 보험금 미지급은 소비자 피해와 안과 의료계의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어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안과 병·의원에 허위진단서 발급, 과잉진료 자제를 당부하기로 했다.

백내장 보험사기와 관련 특별 신고·포상제도도 운영하기로 했다.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지정하고 100만~3000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백내장 수술·관련 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소비자 유의사항도 안내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손보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질병 치료와 관련된 소비자의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적극 보호할 것"이라며 "보험사기 요인이 있는 과도한 의료행위에 따른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해 국민건강보험·실손보험 보장 혜택이 다수 국민에게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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