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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보, 백내장 과장·허위 광고 안과 55곳 신고​..."실손보험금 누수 막는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3-14 11:36

25곳 보건당국 행정 조치

사진 제공= 픽사베이

사진 제공= 픽사베이

[한국금융신문 임유진 기자] 백내장 과장 광고 등으로 불필요한 실손보험금이 새고 있는 가운데, K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김기환닫기김기환기사 모아보기)이 다수의 선량한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해 나섰다.

KB손해보험은 백내장 수술 환자를 모으기 위해 과장·허위 광고를 낸 안과 병·의원 55곳을 불법 의료광고, 불법 환자유인 등의 혐의로 보건당국에 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중 25개 병·의원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불법 광고 삭제 및 수정 등 행정 조치가 내려졌으며 나머지 병·의원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KB손해보험은 보험금 청구 과다 안과 병·의원을 자체적으로 분석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55곳을 추출했다. 이 병·의원들에 대해 현장 채증 및 홈페이지를 통해 위반 사항을 확인한 후 지난 2021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과장·허위 광고, 불법 환자유인 등의 혐의가 있는 안과 병·의원을 관할 보건소에 신고했다.​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에는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 다른 의료인과 진료 방법을 비교하는 광고,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령 ▲'부작용 0%'라는 과장 광고 ▲백내장 수술 횟수를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 ▲예전에 받은 상에 대해 수상연도를 누락해 당해연도 수상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환자에 관한 치료 경험담 등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은 금지된다.​

유명연예인이 추천하는 OO안과, 수험생·군인·공무원 할인 이벤트 등으로 광고하는 행위 등도 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 의료법 제27조 3항(불법 환자유인)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백내장이 아니거나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증상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시력개선을 목적으로 허위 진단서 등을 발급하여 불필요한 수술을 하는 경우 등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전점식 KB손해보험 장기보상본부 전무는 “현행 의료법상 백내장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불법 허위 광고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 행위로 이를 통해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대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며 “앞으로도 KB손해보험은 다수의 선량한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의료 불법행위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KB손해보험 ​자체 통계로 지난해 청구된 비급여 실손 보험금을 분석한 결과, 백내장 수술비의료비 청구건수는 전체 비급여 치료 중 0.6% (2021년 연간 기준 3만9000건)에 불과하나 청구금액은 7.1% (1035억원)에 달한다. 업계 전체로는 지난 2016년 780억원 수준이던 백내장 수술 지급 실손보험금이 지난해엔 1조원을 넘긴 상황이다. 이처럼 백내장 수술은 치료 비용이 고가일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수술 시행에 따른 불필요한 실손보험금 누수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판단되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백내장 수술의 불법 행위를 막아 선량한 다수의 보험 가입자를 보호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보험사별로 허위 및 과잉치료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병원을 수시로 경찰 등에 고발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5개 손해보험사가 공동으로 브로커에 의한 환자유인·리베이트 제공 등의 불법행위가 있는 안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의료인이 아닌 이른바 ‘코디네이터’를 통해 진료 상담 및 검사 등을 진행한 후 백내장 수술을 유도한 안과 병원들을 무더기로 보건당국에 신고한 바 있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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