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새농민회 인천시지회 회장 차재원(앞줄 오른쪽 네 번째)
이 날 실시된 결의대회는 정부 부처 합동으로 추진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1년 12월~22년 3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인천농협 임직원과 (사)한국새농민회 인천시지회 임원진들은 고춧대, 깻단, 과수 전정가지 등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논밭두렁 태우기 금지·영농폐기물 불법소각 근절 등의 내용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앞서 인천농협은 지난 2021년에도 16개 농·축협을 대상으로 현수막 게시, 관련 교육 실시뿐만 아니라 꾸준히 영농폐기물 수거활동을 전개하는 등 지속적으로 환경보호 캠페인을 펼쳐왔다.
인천농협지역본부 이강영 본부장은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은 농촌지역 미세먼지 저감과 깨끗한 농촌마을 만들기에 중요한 부분”이라며 “앞으로도 인천농협은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근절과 미세먼지 저감 분위기를 지역사회에 전파하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