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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HDC현산에 가장 강한 페널티”, 위기의 HDC, 돌파구 있을까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1-18 09:34

정몽규 사퇴에도 싸늘한 민심...'실질적인 책임' 필요성 대두
HDC, 자사주 매입으로 주가방어 나섰지만...수주경쟁력 저하 어쩌나

입장표명에서 사퇴를 발표하고 있는 정몽규 HDC회장 (오른쪽) / 사진=장호성 기자

입장표명에서 사퇴를 발표하고 있는 정몽규 HDC회장 (오른쪽) / 사진=장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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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정몽규닫기정몽규기사 모아보기 HDC그룹 회장의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직 사퇴에도, 오히려 HDC현산을 둘러싼 위기는 더욱 가속하는 모양새다.

정몽규 회장의 사퇴가 ‘책임회피성’, ‘면피성’이라는 비난 여론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물론, 국토교통부가 HDC현산에 ‘최고 수준 징계’를 시사하고 나서면서 위기상황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정몽규 사퇴에도 가라앉지 않는 여론..."책임있는 조치 이행하라"

정몽규 회장은 17일 오전 용산 HDC현산 본사에서 입장 표명식을 갖고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광주 사고와 관련한 문제가 있을 시 아파트 완전철거 및 재시공까지 고려하겠다고 전하는 한편, 건축물 안전결함 법적 보증기간을 기존 10년에서 30년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까지 제시했다.

이번 사태가 책임회피를 위한 것이냐는 질문에 정 회장은 “사퇴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은 회피하는 것은 아니며, 해야 할 일은 모두 할 것”이라며 책임회피성 사퇴에 대한 질문을 일축했다. 회견 직후 광주 사고 현장을 찾아 실종자 가족들을 만나서도 “어떠한 일로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몽규 회장의 사퇴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며 비판 목소리도 여전했다. 이번 사고의 피해자들은 정 회장의 사과에 ‘진정성이 없다’며, 상황 해결과 실질적인 책임에 나서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 역시 정 회장의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퇴가 능사도 아니고, 책임지는 모습도 아니다"라며 "사고 수습 전면에 나서 책임 있는 조치를 확실하게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급락한 주가방어 나섰지만 밝지 않은 미래...국토부 '가장 강한 페널티' 언급

사고 이후 급락한 주가를 방어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졌다. HDC현산의 주가는 사고 발생 직전인 1월 10일 2만5800원이었으나, 사고 이후 신저가가 속출하며 27% 넘게 급락했다. 18일 현재 HDC현산의 주가는 1만7800원대까지 내려간 상태다.

HDC그룹의 지주사인 HDC는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현대산업개발 보통주 100만3407주를 장내 매수했다고 공시했다. 일자별로는 13일에 57만3720주, 14일에 29만9639주, 17일에 13만48주를 잇따라 매수했다.

정몽규 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투자회사 ‘엠엔큐투자파트너스’ 역시 같은 기간 HDC 보통주 32만9008주를 장내 매수했다.

HDC와 엠앤큐투자파트너스가 각각 사들인 현대산업개발과 HDC 주식의 매입 금액은 총 230억원 규모다. HDC 관계자는 “앞으로 필요하다면 HDC 주식을 추가로 매수할 수 있다”면서 “회사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 정몽규회장이 계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향후 발생할 사고처리 비용이나 수주경쟁력 저하를 고려하면 HDC현산의 미래는 당분간 밝지 않을 전망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국토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광주참사와 관련해 희생자 수습이 우선”이라며 “실종자 수습 이후 사고원인이 규명되는 대로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합당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노형욱 장관은 “HDC현대산업개발의 사고가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두 번 씩이나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모든 법규와 규정을 동원해 내릴 수 있는 가장 강한 페널티를 줘야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만약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언급되고 있는 부실시공 문제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본사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처벌규정에 따르면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은 최장 1년 이내 영업정지가 가능하다.

최악의 상황을 피하더라도 수주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한 상태다. 일부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HDC현산의 아파트 브랜드인 ‘아이파크’를 단지 명에서 빼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일부 재개발·재건축 등지에서는 HDC현산을 시공사에서 제외해야 한다거나, 아예 시장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들까지 확산되고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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