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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단기보험사, 당국 기대 불구 설립 ‘안갯속’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1-03 00:00

자본금 완화 외 운영 요건 개선 과제 산적
금융당국에 설립 예비 허가 신청 0건

소액단기보험사, 당국 기대 불구 설립 ‘안갯속’
[한국금융신문 임유진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산업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액단기전문보험업’ 제도를 신설했으나 소액단기보험(미니보험)사 설립이 안갯속을 걷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보험연구원의 정기간행물 ‘KIRI 리포트’에 실린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소액단기전문보험업 제도가 도입됐으나 6개월이 흐른 현재까지 소액단기보험사 설립 예비허가 신청이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액단기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실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단기 보장하는 속칭 ‘미니보험’이다. 작년 6월 9일부터 시행된 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소액단기보험사 설립요건은 자본금 규모 20억원으로 대폭 하향됐다. 이는 기존 일반 종합보험회사 필요자본금인 300억원과 비교했을 때 15분의 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아울러 소액단기보험사는 장기 보장(연금·간병)이나 고자본(원자력·자동차)이 필요한 종목 외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종목을 취급할 수 있다. 소액단기보험의 보험기간은 1년(갱신 가능), 보험금 상한액은 5000만원이다.

예금자 보호 상한액과 동일하다. 연간 총수입 보험료는 500억원이다. 금융당국은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신규 사업자의 보험업 진입 문턱을 낮춰 보험 시장의 활력을 높이고 보험 상품 선택권을 다양화하려는 의도로 소액단기보험업 제도를 도입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금융산업의 진입규제 합리화를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발전을 촉진했다”고 자평하면서 그 사례로 소액단기전문보험업 제도 도입을 꼽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5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5주간 진행된 소액단기보험사 사전수요 조사에 신한라이프, 법인보험대리점(GA) 인카금융서비스, 핀테크 업체 8곳을 비롯해 총 10개의 회사가 소액단기보험사 설립 의사를 밝혔다.

소액단기보험사 사전 수요조사에 신청한 회사들은 반려동물보험, 레저·여행보험 등 실생활과 밀접하며 독특한 상품들을 기획하고 있었다.

앞서 일본에선 소액단기보험 관련 비슷한 제도를 도입해 ‘고독사보험’, ‘왕따 법률비용 보험’, ‘스마트폰 사용자 맞춤 수리 비용 보험’ 등 다양한 상품이 개발됐다. 또, 가입부터 보상까지 전 과정을 앱을 통해서 제공하는 회사가 등장하기도 했다.

이에 국내에서도 소액단기보험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 금융당국에서는 새로운 사업자들의 소액단기보험사 설립 참여를 통해 소액단기보험사가 금융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상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돕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해당 10개의 회사들은 작년 8월 18일부터 22일까지 금융당국에게 소액단기보험사 설립 컨설팅을 받은 후 설립 일정을 연기하거나 진출 계획을 아예 철회한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에서는 소액단기보험사 설립 자본금 요건만 완화됐을 뿐 다른 운영 요건들이 종합보험회사와 동일하기 때문에 신규 진입자 입장에서 진입 장벽이 여전히 높다는 입장이다.

노건엽 연구위원, 조영현 연구위원, 이승주 연구원은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 보고서에서 “국내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제도는 자본금 요건이 완화되었지만 여타 요건은 종합보험회사와 동일하여 진입 이후 운영 부담이 높은 상태”라며 “소액단기보험회사의 진입과 성장이 어려운 상태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내 소액단기보험회사는 종합보험회사와 마찬가지로 인적 및 물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연간 보험료 규모와 보험 종목이 제한돼 있음에도 시가기준 지급여력제도(K-ICS)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전 수요 조사에서 설립 의지를 밝혔던 한 기업 관계자는 “소액단기보험사도 보험사이기 때문에 설립하려면 2023년에 도입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핀테크 입장에서 쉽지 않다”라며 “고객 생활에 밀접한 소액단기보험을 새롭게 만들기 위한 요율도 제공받기 힘들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신청 계획을 밝힌 유일한 보험사인 신한라이프는 신한금융지주가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을 인수하면서 소액단기보험사 설립 계획을 철회했다.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을 통해 손해보험 라이센스를 확보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소액단기보험사, 당국 기대 불구 설립 ‘안갯속’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이유로 자본금 요건 이외에 다른 설립 조건들은 종합보험회사와 동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규모의 보험사라고 해도 보험회사이므로 해당 조건들을 충족해 금융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장 경쟁을 통한 우수한 상품 출시도 중요하지만 보험 상품인 만큼 금융 소비자 보호가 더욱 중요하다”며 동일 기준 적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내 소액단기보험회사는 종합보험회사와 마찬가지로 인적 및 물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업무개시 후 3년간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준법감시인, 선임계리사,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무수탁자, 전산전문인력 및 영업·계약·보전·보험금 지급 등 보험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야 하고 적정한 전산설비를 갖춰야 한다.

또, 연간 보험료 규모와 보험종목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시가기준 지급여력제도(K-ICS)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이에 단기보험이지만 시가방식의 부채평가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평가를 위한 전문인력 채용 등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노건엽 연구위원, 조영현 연구위원, 이승주 연구원은 “소액단기보험회사의 진입 활성화를 위해서는 진입 요건뿐만 아니라, 진입 이후 운영 부담과 국내 환경을 고려하여 지급여력제도, 계약자보호제도 등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간 보험료 규모와 보험종목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보험회사와 동일하게 시가기준 지급여력제도(K-ICS)를 적용해야 하므로 시스템 구축 및 관리 비용이 큰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기존 손해보험사들은 오히려 소액단기보험 출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삼성화재는 작년 11월, 삼성화재는 자사 다이렉트 ‘착’을 통해 디지털시대에 적합한 ‘마일리지 운전자보험’과 ‘미니생활보험’을 선보였다. 삼성화재 다이렉트는 향후에도 개인별 라이프 스타일에 착 맞는 초개인화된 상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KB손보해보험도 자사의 온라인 채널인 KB손보 다이렉트로 미니암보험 플랜을 내놨다. 이는 기존 암보험의 필수적인 암진단비(일반암진단비, 유사암진단비)만 선택해 가입이 가능하며, 고객의 선택에 따라 신체기관별 암 보장을 추가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한 미니 보험이다.

메리츠화재는 1월 중으로 카카오페이와 손잡고 3050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단기보험을 출시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메리츠화재는 비대면 환경에서 일상의 위험을 보장해주는 소액보험 상품 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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