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광석 우리은행장./사진=우리은행


이번 협약으로 우리은행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협력기업에 상생결제 제도를 제공해 협력기업이 대금 결제일에 맞춰 현금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게 된다. 또한, 대금 결제일 이전에도 협력기업은 공공기관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리로 결제 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협력기업의 안정적 경영에 도움 주고, 협력기업은 금융비용 절감과 현금 유동성 확보가 가능해진다는 게 우리은행 측 설명이다. 우리은행은 상생결제 제도 정착에 앞장선 결과 최근 6년간 상생결제 부문 취급액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에 따라 우리은행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거래하는 협력기업들에 대한 상생결제뿐 아니라 맞춤형 컨설팅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지원해 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