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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위장 이혼 부추기는 '1가구' 2주택 세금 폭탄

권혁기 기자

khk0204@fntimes.com

기사입력 : 2021-12-08 10:05

▲권혁기 건설부동산부 부장

▲권혁기 건설부동산부 부장

“부부가 각 명의로 소유한 아파트가 한 채씩 총 두 채라 종부세 대상인데, 세금 아끼는 방법이요? 간단합니다. 이혼하세요.”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폭탄을 맞은 가구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절세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절세를 위한 위장 이혼도 고려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종부세는 인별 과세지만 부부가 각각 명의로 아파트를 한 채씩 갖고 있다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남편이 공시가 9억원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고, 아내가 5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남편은 9억원 중 공제액 6억원을 제외한 3억원에 대한 종부세를 내야한다.

집값, 정확히는 아파트 가격이 크게 뛰면서 덩달아 세금도 오르고 있다. 특히 1가구 2주택이면 종부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 1가구 1주택자보다 10배에서 20배에 가까이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된다.

그래서 요즘 법무사나 부동산에는 절세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고, 세금을 아끼기 위해 위장 이혼을 결심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는 후문이다.

지난 32022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총수입은 5536000억원, 총지출은 6077000억원 규모다. 내년 총 국세 수입은 3433839억원으로 예측됐다.

예산안 중 수입으로 잡힌 국세에서 종부세는 73828억원이다. 이는 정부안보다 7528억원 증가한 수치다.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액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부담을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공시가격과 세율,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이 오르면서 종부세 부과 대상 금액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다.

현재 주택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종부세에 대해 인식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언젠가 집을 사게 될 수 있고, 증여와 상속으로 1주택자 신분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 부담 비율을 다르게 해 납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됐다.

매년 61일을 과세 기준일로 잡고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로 합산해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한다.

주택의 경우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가구당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부과된다. 1가구 1주택자는 공시가가 11억원을 넘으면 종부세 대상이다.

종부세는 그동안 부침이 많았다. 시행 이듬해 과세기준을 인별 합산에서 가구별 합산방식으로 바꿨지만 2008년 말 헌법재판소로부터 가구별 합산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아 다시 개인별 합산으로 변경됐다.

그러나 정부는 세제 개편을 통해 1가구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인별 전국합산 공시가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종부세 과제표준으로 잡고 있다. 종부세가 인별 과세이지만 2주택 이상인 경우 가구별로 주택 수를 따져 공제금액을 낮춰 징벌적 과세를 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2011년 결혼해 아이 둘을 낳아 잘 살고 있던 부부가 있다. 현재 거주중인 서울에 한 아파트는 남편 A씨 명의로 돼 있다. 공시가격은 95000만원으로 종부세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던 중 아내 B씨도 주택을 소유하게 됐다. 최근 부친이 세상을 떠나면서 고향집을 오빠와 상속받게 된 것. 따로 유언이 없었기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B씨는 고향집 지분 50%를 받았다. 결국 아내가 받은 지분 때문에 1가구 2주택이 됐고 A씨는 서울 아파트 공제액 6억원을 제외한 3억5000만원에 대한 종부세를 내게 됐다.

의도한 2주택자도 아니고, 투기 목적을 가진 것도 아니지만 A씨와 B씨는 종부세 폭탄에 이혼을 고려하게 됐다.

폭탄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종부세 세율 때문이다. 1가구 1주택자인 경우 공제금액이 11억원이지만 부부가 각각 명의의 아파트를 한 채씩 갖고 있다면 1가구 2주택자로 간주해 공제액이 6억원으로 떨어진다. 6억원 이상 차액에 대해서는 과세가 된다.

종부세법상 주택분 세율은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으로 구분된다. 전국 대부분이 조정대상지역이기 때문에 3주택 이상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차액이 3억원 이하면 종부세 세율은 0.6%가 되지만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인 경우 1.2%로 뛰게 된다. 3~6억원인 경우 0.8%에서 1.6% 6~12억원은 1.2%에서 2.2% 12~50억원은 1.6%에서 3.6% 50~94억원은 2.2%에서 5% 95억원 초과 3%에서 6%로 각각 세율이 조정된다.

만약 부부가 각 명의의 아파트를 갖고 이혼을 한다면 공제금액이 각각 11억원이 되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 성동구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주말 농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양평에 작은 단독주택을 구입한 C씨도 1가구 2주택자이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이다. C씨는 양평 단독주택을 갭투자로 구매하지도 않았다. 순수하게 주말 여가를 즐기기 위해 샀지만 정부는 그렇게 보지 않았다.

앞서 언급한 내년 국가 수입이나 총지출(예산) 모두 역대 최고 수치다. 단순 계산하면 내년 우리나라 살림은 54조원 적자라는 얘기다.

그 적자를 매우기 위해 또 어떤 세제가 생겨나고 변화할지 지켜볼 일이다.

권혁기 기자 khk020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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