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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실수요자 주담대는 쏙 빠진 대출 대란 보완책

권혁기 기자

khk0204@fntimes.com

기사입력 : 2021-10-15 09:25

▲사진: 권혁기 건설부동산부 부장

▲사진: 권혁기 건설부동산부 부장

[한국금융신문 권혁기 기자] 내년 1월 셋째가 태어나게 되면서 지금 살고 있는 20평대(59㎡)보다 큰 30평대(84㎡)로 이사할 마음을 먹은 것은 지난 6월이었다. 같은 아파트에서 평수만 늘려가기로 하고 집을 알아봤다.

집을 알아보던 중 ’(view)가 마음에 드는 집이 매물로 나와 있었다. 잔금 예정일은 1130일이었다. 기존 거주자가 다음 집과 계약 시점을 그때로 맞췄기 때문이었다. 그 사이에 현재 우리집이 팔리지 않을까 걱정돼 먼저 지금 집을 매도하고, 다른 집을 알아보기로 했다.

운이 좋았는지 8월에 집을 보러온 매수의향자가 11월쯤 전세계약이 끝나니 그때쯤 계약해도 되겠냐고 했다.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가계약을 했다. 그 다음은 일사천리였다. 공인중개사무소 두 곳과 함께 세명의 매수자와 매도인이 계약을 체결했다.

원하는 집을 구하게 돼 기분이 좋았다. 그때까지만 해도 금리도 낮아 이자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다.

현재 집을 팔고 모자란 돈은 은행 대출을 일정 부분 받기로 했다.

대출도 알아보기 시작했다. 금융부에서 은행을 출입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저금리 은행을 추렸다. NH농협은행 금리가 가장 저렴하다고 해 1순위로 생각했지만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주문하자 농협은행은 전면적인 대출 중단을 선언했다.

그래도 불안하지는 않았다. 농협은행이 아니라면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면 될 일이었다.

평소 주거래로 이용하던 은행에서 상담을 받았다. 아직 해당 은행에서는 대출 한도에 여유가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보통 은행에서 대출 접수를 받는 시점은 은행별로 상이하나, 잔금일로부터 50일 또는 30일 전부터 가능하다.

대출 접수 가능일이 다가와 상담을 받았던 모 은행 광화문 지점을 방문하니 대출 한도가 모두 소진돼 주택담보대출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다.

정부가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는 것은 일정 부분 필요한 조처다. 워낙 유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유입되면서 집값이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은행별 여신금리가 높아져 대출을 한 번 더 고민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1주택자와 무주택자들이다. 실거주 목적에서 주택담보대출은 거의 필수다. 평생 한번 있을까 말까한 청약 당첨에도 집단대출이 막혀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수원 영통구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당첨자들은 중도금 대출불가 안내를 받았다. 보통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서 중도금 대출을 알선해줬다. 그러나 은행에서 집단대출이 어렵게 되면서 자력으로 중도금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중도금을 마련하지 못해 청약을 포기하면 애써 보유하고 있던 청약통장도 날아가고, 최장 10년간 재당첨 기회도 잃게 된다.

다행이 문재인 대통령이 실수요자들에 대한 전세자금과 잔금대출을 차질 없게 하라고 지시하고, 고승범닫기고승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전세대출로 가계부채 증가율이 시중은행별 6%대를 넘기더라도 용인하기로 결정하면서 대출 공급에 숨통이 트이는 모양새다.

그러나 1주택자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농협은행도 전세대출에 한해 18일부터 대출 상품 판매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신규 대출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기존 대출에 대한 관리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규제는 필요하지만, 무분별한 대출 총량 규제로 인해 피해를 보는 서민들이 많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충분한 담보와 금융사의 정상적인 신용평가를 무시하고 있다. 오히려 210조에 달하는 코로나19로 인한 대출에 대해서는 만기 연장 또는 이자 유예를 해주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이 막힌 일부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주택시장은 현금 부자들만의 잔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

권혁기 기자 khk020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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