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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의 금소법 업무광고 가이드라인 나왔지만…GA업계 책임 부담↑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1-11-24 07:00

법 시행 전·계도기간 GA 자율규제
미시정 시 GA 배상책임·업무부담

혼돈의 금소법 업무광고 가이드라인 나왔지만…GA업계 책임 부담↑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생손보협회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업무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주면서 GA업계가 숨통이 트였지만 배상책임을 GA에 묻는다고 해 부담이 커졌다는 평가다. 해촉 설계사가 올린 게시글에 대한 가이드라인 추가 마련 등 향후 추가 가이드라인도 나와야 하는 상태다.

24일 GA업계에 따르면, 생손보협회는 지난 17일 GA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열고 금소법 업무광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 골자는 금소법 시행 전, 금소법 계도기간, 금소법 시행 후 기간에 따라 업무광고 가이드라인 심의 주체를 정한 것이다.

금소법 시행 전에는 모집종사자가 자체적으로 광고물을 가이드라인에 맞게 수정하도록, 금소법 계도기간에는 GA 내 준법담당자가 심의를, 시행 후에는 생손보협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했다.

금소법 시행 전 올린 광고 게시물에 대해서는 '해당 의견은 모집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문구를 추가하면 된다.

금소법 계도기간인 3월 25일~9월 24일까지는 GA 내 준법담당 부서 확인을 받아 업무 광고 게시가 가능하다.

금소법 시행 후인 9월 25일부터는 보험대리점협회를 거쳐 생손보협회에 심의를 거쳐야 한다.

GA업계에서는 기존 보다는 구체적으로 심의 주체를 정했다는 점에서 개선이 됐다며 반기고 있다. 그동안 금소법 시행 전 게시물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존재하지 않아 모집종사자인 설계사에 광고 게재를 하지 않도록 권고해 영업 현장 불만이 많았다. 생손보협회에 광고 심의물이 몰리다보니 심의가 지연되는 경우도 빈번했다.

GA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전혀 가이드라인이 없었는데 상황에 따라 자체적으로 자율규제를 가능하도록 해 협회 심의만을 기다리는 혼란이 줄어들었다"라며 "생손보협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줘 GA업계 혼란이 덜어진 점은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기존보다 광고 심의 주체에 대한 교통정리가 이뤄졌지만 일각에서는 GA 책임이 강화돼 부담이 커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율규제로 시정이 되지 않은 모집종사자 광고 건에 대해서는 생손보협회가 GA에 법 위반 책임을 묻기로 했다.

A GA 관계자는 "모집종사자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설계사를 그만 둔 경우에 현실적으로 광고 게시물 수정 요청이 어려운데 시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GA에 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되어 있다"라며 "자율성이 높아졌지만 이미 협회에 심의 요청하는 광고 건수도 많은 상황에서 금소법 계도기간 안에 있는 광고물은 모두 GA 자체적으로 심의를 해야 해 업무부담도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기존 보다는 개선됐지만 해촉설계사 규정, 보험대리점협회 심의 후 생손보협회 심의 등 심의 절차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B GA 관계자는 "이전보다는 지침이 명확해져 업무 상 편의성이 커졌지만 더이상 보험모집을 하지 않는 해촉설계사가 올린 게시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수정이 어려운데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가 되지 않아 추가 해석이 필요할 것 같다"라며 "보험대리점협회 심의를 중간에 다시 한번 거쳐야 하는 등 절차상 간소화도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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