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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여진 GA 재무설계방송 금융위·방통위 해석 답보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1-11-15 14:34

업계 방송 전면중단…"구체적 가이드라인 전무"
방통위 소비자 피해가능 인지…방심위 해석 촉각

사진 = 픽사베이 제공

사진 = 픽사베이 제공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 여파로 보험대리점(GA) 재무설계방송이 전면 중단된 가운데, 금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간 관련 해석도 답보 상태에 놓여있다. GA 재무설계방송이 광고총량제, 사적계약 등 추가 해석이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여전히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 GA업계에서는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상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GA 재무설계방송 금융소비자보호법 해석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재무설계방송 금소법, 방송법 해석 관련한 논의는 아직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재무설계방송은 방송채널 재테크 방송에서 보험설계사가 출연해 보험상품 또는 재무설계 전반 정보를 전달한 후 방송 중 전화번호를 노출시켜 고객과 상담을 진행하는 식의 방송이다. 재무설계방송은 대부분 GA에서 방송사와 협찬광고계약을 한 뒤 소속 설계사들이 전문가로 출연해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이를 '업무광고'로 해석하면서 방송법과 충돌이 일어났다. 업무광고로 해석되는 경우 해당 방송 부분이 광고임을 명확하게 노출해야하며 광고심의도 받아야 한다. 금소법 상에서는 업무광고지만 방송법과 충돌이 일어나면서 업계는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이다.

국정감사에서도 금융소비자보호법와 방송법 간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 10월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원회는 보험방송을 업무광고로 규정했고 이 프로그램이 광고라는 얘기다. 방송통신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금융위 의견을 존중한다"라며 "방송법상 포섭할수 있는 광고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프로그램 전체를 광고로 보기는 어렵다"라며 금융위원회와 시각 차이가 있음을 드러냈다.

이날 정필모 의원은 "방통위, 금융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까지 협의체를 방안을 내려달라"고 주문했다.

GA업계에서는 '업무광고' 해석으로 재무방송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이미 금소법 시행 전부터 GA업계에서는 두 법 간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GA업계 관계자는 "금소법 상 업무광고로 해석될 경우 프로그램 전체를 모두 심의를 받고 광고임을 표시해야하는데 대본 전체를 해야할지 재무방송부분 외에 부분도 심의를 받아야하는건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이라며 "방송사에서는 이를 광고로 정의하면 광고총량제에도 포함될 수 있어 기존 광고까지 영향이 미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방통위에서도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보험 재무설계 방송으로 소비자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금융위원회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전체를 광고로 보기는 어려워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해석이 나오면 광고총량제 포함 여부도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GA업계에서는 재무설계방송 부분이 모두 소비자 피해나 혼란을 주지는 않고 있는데 상황 고려 없이 일괄적으로 법을 적용하도록 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GA업계 관계자는 "광고라고 해도 방송에서 말하는 정보가 모두 광고성은 아니다"라며 "소비자에게 유용한 재테크 정보도 있는데 전체를 소비자 피해가 있는 것처럼 법은 적용하는건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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