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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관리대책] 고승범 “가계부채 급증, 부동산 과열과 연결…기업대출도 관리해야”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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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10-2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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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2021.9.28.)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202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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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고승범닫기고승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26일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고 할 수 있다”며 “가계부채 급증세는 부동신 시장 과열과 연결되면서 이어진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브리핑에서 ‘이번 가계부채 대책이 주택가격 통제를 위한 것이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금융위는 이날 당초 2023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던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일정을 앞당기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1월부터 2억원 이상, 내년 7월부터는 1억원 이상 대출을 받는 경우 DSR 규제가 적용된다. 2금융권의 차주 단위 DSR 기준은 기존 60%에서 50%로 강화된다.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는 금융불균형을 해소하고, 금융안정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금융위원회의 책무”라며 “(가계부채 급증세가) 자산시장의 가격 상승과 연결돼 있는 부분 등에 대해 면밀히 보면서 앞으로 모니터링을 더 철저히 하고 또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업부채 관리 필요성도 언급했다. 고 위원장은 “이번에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발표했지만,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다 중요하다”며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부채를 총 합한 매크로 레버리지 비율이 260%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중 가계부채가 104%, 기업부채는 111%, 정부부채는 45% 정도 수준이라고 고 위원장은 설명했다.

그는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를 합친 민간부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210%가 넘는다”며 “기업부채도 당연히 중요하고, 관리를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기업부채의 경우 올해 기업 실적이 상당히 좋은 측면이 있어서 전반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의 대출에 대해서는 최근의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조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조정을 하고 취약차주에 대해서는 별도로 방안을 만들어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고 위원장은 내년 대선 이후 대출 정책 방향이 달라질 경우 무주택자와 청년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이 내년 1월 DSR 2단계 규제를 실시하는 것인데, 이 경우 대출액이 2억원 이상인 차주가 해당된다”며 “이러한 차주는 전체의 13.2% 정도로 취약·서민계층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환 능력 중심의 대책을 강조하는 이유는 과도한 부채를 가지고 자산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앞으로 미국의 테이퍼링 등 여러 국내·외 경제·금융상황 변화 가능성을 감안하면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발표문을 통해 “지난해 코로나19 전개 과정에서 가계부채 증가율과 경제성장률 간의 격차가 대폭 확대돼 이를 단계적으로 좁혀 나가야 한다”며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은 실물경제 성장 속도인 명목 GDP 성장률에 근접한 4~5%대 수준으로 안정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실물경제 흐름, 금융불균형 상황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며 “금융회사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대출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이번 대책의 3대 기조로 ▲전금융권의 상환 능력 중심 대출 관행 정착과 분할상환 확대 ▲금융사의 자율적인 가계부채 위험관리 강화 유도 ▲실수요자와 취약계층 각별한 보호 등을 제시했다.

그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은 상환 능력 중심의 대출이라는 금융의 기본원칙을 기반으로 가계부채 증가와 금융불균형 누적을 진정시켜 우리 경제·금융의 안정적 회복과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의지를 담은 대책”이라며 “앞으로도 가계부채 상황을 엄중히 점검하면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미리 제시한 추가 검토가능한 과제들을 적절한 시기에 시행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 관리 강화는 환영받기 어려운 인기 없는 정책”이라면서도 “경제와 금융위험을 관리하고 금융안정을 지켜야 할 금융당국의 책무이기 때문에 가계부채 위험 대비를 소홀히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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