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융감독원장. / 사진제공=국회방송 캡쳐
이미지 확대보기먼저 정은보 원장은 무리한 가계대출 규제 지적과 관련해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인해 불편함을 겪는 분들에 대해선 안타까운 일이지만 전체 시스템 리스크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가계대출 총량 측면에선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실수요자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올해 6% 수준의 가계대출 총량을 달성하고자 관계부처가 노력하고 있다”며, “실수요자에 대한 세심한 관리 필요성에 대해서는 항상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올해 실효성 있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위해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와 주택 관련 대출 약정 이행 실태 등을 점검하고, 대출금리 상승 충격에 대비하며 차주의 상환부담이 분산되도록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비중도 확대할 계획이다.
경기대응 완충자본이란 시중 유동성이 과도하게 풍부할 경우 금융사에 추가 자본을 적립하게 해 대출을 억제하고 경기가 나빠지면 적립한 자본을 소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수단을 가리킨다. 금융권에서는 가계대출이 지나치게 빠르게 늘어난 은행에 추가 자본을 더 많이 적립하게 하는 방안 도입이 전망되고 있다.
또한 최근 패소한 손태승닫기손태승광고보고 기사보기 우리금융지주 회장과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징계취소 행정소송 1심과 관련해 정은보 원장은 “법률적 측면에서 1심 재판부가 부인한 것이 아니라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이 재량권 남요이었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다”며, “양정과 관련해 금감원과 재판부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논리적 구성에서는 재판부와 이견이 없으며, 2심에서 추가적으로 사법적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손태승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대상으로 낸 문책경고 등 징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으며, “현행법상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의무 위반이 아닌 내부 통제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 위반을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서는 “우선적으로 머지포인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머지포인트 계좌를 파악했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는 전자금융거래 관련 회사 전수조사를 실시했다”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머지포인트 사태에 대한 금감원의 소극적인 대응 지적에 대해서는 “관련 대책 마련에 있어 지연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정은보 원장은 “처음으로 발생한 사안으로 머지포인트 측에서 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강력히 주장하면서 법률적 검토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됐다”며, “최종적으로 머지포인트가 (선불전자지급업) 등록 대상이라고 결론을 짓고 (머지포인트 측에) 강력히 등록을 요구했지만 최종적으로 등록하지 않아 수사기관에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국정감사의 핫이슈로 떠오른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연관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감리 계획에 대해서는 “검사나 감리 부분과 관련해 나름대로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수사당국의 수사 경과를 봐가면서 감리 여부를 판단하하고, 필요한 회계 검사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하나은행과 SK증권에 대한 검사는 현재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014년 성남시장 재직 당시 추진한 1조1500억원 규모의 공영 개발 사업으로, 개발 사업 시행사로 선정된 ‘성남의뜰’의 지분 7%를 보유한 화천대유와 출자금 3억가량으로 4000억원대 배당금을 챙긴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금감원은 화천대유의 회계부정과 관련해서도 수가 경과에 따라 회계감리 착수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원회는 오는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종합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