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상훈 노조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웅래 의원이 평협노조가 어용노조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노웅래 의원은 "노조를 설립할 때 총회를 열고 제적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야하는데 14명이 카카오톡으로 총회를 개최했다"라며 "무기명이어도 이는 법리적 위반인데 노동청에서 설립인가를 해줘도 되는거냐"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임시총회를 개최안해도 된다고 답한거 아니냐"라고 덧붙였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평협노조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적 없다"라고 밝혔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14명이 노조를 설립하겠다고 처음에 신청해서 통상 14명이 발기인으로 신청했으면 합의가 됐는지 확인한다"라며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알아보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