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사태를 일으킨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안 등 8건이 금융당국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 안건소위원회가 회의록조차 남지 않는 '밀실 회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데 따른 비효율이 크다는 지적이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감원에서 금융위 안건소위로 올린 안건 중 2회 이상 부의된 안건은 총 37건이었다.

올해 초 부의된 라임펀드 및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 관련 금융사 제재안도 안건소위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환매 중단으로 1조원이 넘는 피해를 초래한 라임펀드 판매 3사(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KB증권)에 대한 금감원 제재안은 올해 2월 26일에 처음 부의돼 그동안 총 3차례 논의했으나 214일이 지난 27일까지도 검토를 완료하지 못했다.
다만 이들 안건의 경우 금감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손태승닫기

처리가 완료됐으나 소요 시간이 204일이나 걸린 안건도 3건이나 됐다. 92일, 68일, 64일 소요된 안건도 각 1건씩이다. 총 6건이 여러 차례 심사대에 오르고도 두 달을 넘겨 처리된 것이다. 5~36일 만에 처리된 안건은 19건, 40~48일 만에 처리된 안건은 4건이었다.
강민국 의원은 안건 처리 지연이 투명성이 결여된 비합리적 운영방식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주요 금융 관련 안건을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 9명이 참석하는 정례회의에서 의결한다. 안건이 많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아 대부분 안건소위에서 사전 검토·조율해 정례회의에 올린다. 안건소위는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2인, 비상임위원,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등 4명으로 구성된다. 회의 안건과 일체 자료는 모두 비공개고 회의록도 없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