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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제재안 하세월…라임펀드 논의는 8개월째 답보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9-30 22:02

금융사 제재안 하세월…라임펀드 논의는 8개월째 답보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사모펀드 사태를 일으킨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안 등 8건이 금융당국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 안건소위원회가 회의록조차 남지 않는 '밀실 회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데 따른 비효율이 크다는 지적이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감원에서 금융위 안건소위로 올린 안건 중 2회 이상 부의된 안건은 총 37건이었다.

이중 현재까지 검토 중인 안건은 총 8건으로 나타났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삼성생명이 약관에서 정한 암 보험 입원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기관경고'와 함께 과태료·과징금 부과, 임직원에 대한 3개월 감봉·견책 등 조치안을 의결해 금융위로 넘겼다. 금융위는 지난 3월 12일 처음으로 이 제재안을 부의한 이후 총 6차례에 걸쳐 논의했지만 20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답보상태다. 고승범닫기고승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인사청문회 당시 삼성생명 제재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초 부의된 라임펀드 및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 관련 금융사 제재안도 안건소위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환매 중단으로 1조원이 넘는 피해를 초래한 라임펀드 판매 3사(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KB증권)에 대한 금감원 제재안은 올해 2월 26일에 처음 부의돼 그동안 총 3차례 논의했으나 214일이 지난 27일까지도 검토를 완료하지 못했다.

다만 이들 안건의 경우 금감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그룹 회장에게 내린 중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과 맞물려 있어 처리까지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손 회장이 제기한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 후 항소한 상황이다. 디스커버리 펀드사에 대한 제재안도 지난 6월 18일에 처음 부의됐으나 2차례 논의 후 102일째 검토 중이다.

처리가 완료됐으나 소요 시간이 204일이나 걸린 안건도 3건이나 됐다. 92일, 68일, 64일 소요된 안건도 각 1건씩이다. 총 6건이 여러 차례 심사대에 오르고도 두 달을 넘겨 처리된 것이다. 5~36일 만에 처리된 안건은 19건, 40~48일 만에 처리된 안건은 4건이었다.

강민국 의원은 안건 처리 지연이 투명성이 결여된 비합리적 운영방식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주요 금융 관련 안건을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 9명이 참석하는 정례회의에서 의결한다. 안건이 많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아 대부분 안건소위에서 사전 검토·조율해 정례회의에 올린다. 안건소위는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2인, 비상임위원,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등 4명으로 구성된다. 회의 안건과 일체 자료는 모두 비공개고 회의록도 없다.

강 의원은 “안건 처리가 지연될수록 제재 대상 금융회사의 로비 개연성은 높아지며 실제 금융사 법률대리인인 로펌에는 금융위 출신 전관들이 다수 재직하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안건을 조속히 처리하고 안건소위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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