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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무색한 분양가상한제’…서울 분양가, 직전 1년보다 17%↑

김관주 기자

gjoo@

기사입력 : 2021-09-29 10:59

규제 방식 차이, 집값과 땅값 급등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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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모습. / 사진제공=픽사베이

서울 아파트 모습. / 사진제공=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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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서울에서 작년 7월 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부활했지만 분양가격은 더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민간 아파트 평균 3.3m²당 분양가는 3134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3039만원)보다 950만원 올랐고 지난해 같은 기간(2672만원)보다 462만원(17.3%)이나 상승한 수치다.

분양가상한제는 집값 안정화 일환으로 분양가를 산정할 때 일정한 표준건축비와 택지비(감정가)에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고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7월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4년 7개월 만에 부활시켰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지역은 서울 18개 구(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서대문·중·광진·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 309개 동과 경기 3개 시(광명·하남·과천) 13개 동 등 총 322개 동이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HUG가 고분양가 심사를 통해 정하는 가격보다 5~10% 정도 낮은 분양가를 예상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분양가격이 더 뛴 이유로 ‘규제 방식 차이’를 꼽았다.

HUG는 분양보증서 발급 과정에서 고분양가 심사 시 새 아파트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일정 비율(85~90%)을 상한으로 고려한다. 반면 분양가상한제는 주변 시세를 반영한 땅값이나 가산비 등 원가를 통해 상한선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심사 기준도 다르다.

또한 집값과 땅값 모두 1년 전보다 급등한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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