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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상승률보다 13배 뛴 땅값…‘토지 불평등 심화’

김관주 기자

gjoo@

기사입력 : 2021-09-24 15:49

“법인 토지투기 차단할 제도적 차단장치 마련해야”
최상위 1000가구 소유 토지 가구당 평균 83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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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토지총액 추이(공시지가 기준). / 자료제공=토지+자유연구소

지역별 토지총액 추이(공시지가 기준). / 자료제공=토지+자유연구소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지난해 땅값이 물가 상승률보다 13배에 이르는 가운데 토지 불평등이 심화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24일 토지+자유연구소가 발표한 ‘2020 토지소유 현황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토지 공시지가 총액은 5628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 통계를 기준으로 한 시가(9679조4000억원)의 58.2% 수준이다.

지난해 땅값 상승률은 6.7%로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 0.5%보다 13배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수도권 땅값이 전체의 63.3%를 차지했다. 시·도별 상승률은 인천이 8.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 7.7%, 부산·광주 7.5%, 경기 6.7%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 4년간(2017∼2020년) 땅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55.9%(연평균 16.0%) 급등한 제주도로 조사됐다.

민유지(개인)과 법인 토지의 점유율 변화 추이. / 자료제공=토지+자유연구소

민유지(개인)과 법인 토지의 점유율 변화 추이. / 자료제공=토지+자유연구소

소유 주체별로 보면 개인 소유인 민유지가 3160조8000억원으로 56.2%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 법인이 1254조4000억원으로 22.3% 가액 점유율을 나타냈다.

법인 토지 가액 비중은 2017년 21.5%에서 지난해 22.3%로, 면적 비중은 같은 기간 6.9%에서 7.2%로 매년 상승하고 있다. 반면 개인의 토지 가액·면적 비중은 하락세다.

토지를 소유한 법인은 지난해 기준 23만 6135개로 상위 1%(2361개) 법인이 법인 토지 전체 75.1% 가액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 토지 가액은 주거지역이 44.3%로 가장 크고 상업지역(20.1%), 공업지역(17.4%)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주거지역 토지 가액은 2017년 349조원에서 지난해 616조원으로 크게 늘었다.

토지+자유연구소는 “용도지역별 소유주체별로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토지는 법인 주거지역 토지이다. 법인 면적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용도지역도 주거지역이다”라며 ”우리나라 법인의 토지매입 규모를 의미하는 비금융 법인의 총고정자본형성 대비 비금융비생산자산 순취득 크기가 과거 10여년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9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이 생산 목적뿐만 아니라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하고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게 된다”며 “토지투기는 비생산적 생산활동의 전형일뿐만 아니라 오히려 생산적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이므로 법인 토지투기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차단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토지소유세대 상위 1%, 10% 가액점유율 추이. / 자료제공=토지+자유연구소

토지소유세대 상위 1%, 10% 가액점유율 추이. / 자료제공=토지+자유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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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준으로 토지를 소유한 가구는 전체의 61.2%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감소했다.

토지를 소유한 가구 중 상위 1% 가액점유율은 2012년 23.2%에서 2018년 21.8%까지 감소하다가 지난해 22.3%로 증가 추세에 있다.

상위 10% 점유율도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2012년 58.6%에서 2018년 57.1%까지 감소했지만 2019년 반등해 지난해에는 57.6%에 달했다.

특히 최상위 1000가구가 소유한 토지가 가구당 평균 837억원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해 토지 소유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0.811로 나타났다. 지니계수는 0은 완전히 평등한 상태, 1은 완전히 불평등한 상태를 나타낸다.

토지+자유연구소는 “국민의 약 40%는 토지를 전혀 소유하고 있지 못하며 불평등도는 0.811로 매우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는 상태”라며 “토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임대소득과 자본이득은 가구의 자산불평등 뿐 아니라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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