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옵션’은 기본 선택 사항에서 일부 사항을 수요자가 선택하지 않는 방식을 이르는 말이다.
마이너스 옵션은 아파트 청약 시 사용하는 용어다. 아파트 분양가 적정성 문제가 대두 되면서 지난 2007년 아파트를 분양할 때 건설사는 아파트 내부구조와 외부 마감공사까지만 하고 실내 인테리어는 입주자가 선택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따라서 최초 건설사가 내부 인테리어를 하지 않고 분양함으로써 분양가가 5-10%정도 낮아지고, 그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도 낮아지는 장점이 생겼다.
또한 분양받은 입주자는 자신의 취향과 금전적인 여유에 따라 내부 인테리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 자율성이 보장된다는 장점 또한 크다.
인테리어를 입주자가 하면 나중에 아파트를 팔 때도 인테리어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절감효과도 누릴 수가 있다.
그러나 이론적인 장점보다 실제적으로는 경제성이나 사후 관리 등에서 불편하다는 단점도 없지 않다.
개별 인테리어 시공 시 전문적 지식이 없다면 개별시공이 오히려 비용 증가를 가져올 우려도 있고, 사후 하자 발생 시 그 책임을 입주자와 시공사가 져야 하는 불편함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자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숨은 불편은 없는지도 살펴보고 선택해야 하는 제도가 ‘마이너스 옵션’ 즉‘제외 선택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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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