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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감원장, 인사 파행…임원 3명 일괄사표 ‘반발’ 사표 제출 거부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9-16 17:14 최종수정 : 2021-09-16 18:11

임원임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3년 보장
김은경 금소처장 인사는 금감원장 아닌 금융위원회 권한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사진제공=금감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사진제공=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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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직후 공석인 감사를 제외한 금융감독원 임원 14명 모두에게 일괄 사표를 요구했지만 김은경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과 부원장보 2명 등 일부 임원이 사표 제출을 거부하고 반발하며 취임 초기부터 인사 파행에 휩쓸리고 있다.

또한 부원장과 부원장보의 임기가 법적으로 3년이 보장되는 가운데 금감원장이 임원을 해임할 권한이 없어 그동안 새로운 금감원장 취임 이후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일괄 사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정은보 원장은 지난 8월 10일 취임 후 첫 임원회의에서 금감원 부원장 4명과 부원장보급 10명 등 임원 14명에게 일괄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11명의 임원은 사표를 제출했으나 김은경 금소처장과 부원장보 2명 등 3명은 사표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임 금감원장들은 취임 직후 관례처럼 임원들에게 일괄 사표를 요구해 인사 개편을 단행했다. 지난 2017년 최흥식닫기최흥식기사 모아보기 전 금감원장은 임원 전원에게 사표를 받아 부원장보 이상 임원을 교체했으며,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전 금감원장은 임기 만료를 앞둔 임원들만 교체했다.

정은보 원장도 전임 원장들과 같은 임원들에게 일괄 사표를 요구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부원장의 경우 인사권은 금융위원회가 쥐고 있으며, 부원장보의 인사권은 금감원장에게 있지만 임기가 남은 임원을 해임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취임사를 통해 ‘법과 원칙에 기반해 금융감독에 주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정은보 원장도 이를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원장과 부원장보 해임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임원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게 된 경우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되어야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부원장의 경우 금감원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추석 연휴 이후 임원 인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일부 임원들이 법적인 임기 보장을 근거로 사표 제출을 거부할 경우 인사의 파행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표를 제출한 임원의 경우 금감원장으로부터 재신임을 받지 못해 퇴임하게 되면 3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금감원 4급 이상 직원들은 퇴직 전 5년 동안 일했던 부서나 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 재취업을 3년간 제한하고 있어 커리어 공백이 불가피하다.

이처럼 금감원 임원 인사가 파행으로 이어지면서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금감원은 업무적으로도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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