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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보험 이슈] 플랫폼 상품 중개행위…카카오페이 자동차 보험 비교서비스 중단 外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21-09-1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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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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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빅테크 내 상품 마케팅을 중개행위로 해석하면서 빅테크 금융 사업 확장에 제동이 걸렸다. 이 여파로 카카오페이는 자동차 보험 비교서비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빅테크와 보험사가 전략적 동침을 이어온 만큼 금소법 시행 이후 빅테크, 보험사 모두 관계 재설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자동차 보험 비교 서비스를 종료할 예정이다. 카카오페이는 자회사 GA KP보험서비스를 통해 고객 별 현대해상, DB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악사손해보험, 캐롯손해보험 6개 자동차 보험료를 비교 추천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카카오페이가 서비스를 중단하는건 금융위원회에서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플랫폼 내 상품 추천 서비스를 중개 행위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8일 금소법 위반사례를 발표,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가 보험 상품을 비교해 판매하는 것은 단순 광고가 아닌 중개행위라고 지적했다. 상품 중개는 정식으로 보험대리점 등에 등록한 회사만 영위 가능하다.

상품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험대리점 등록을 진행해야 하지만 현행 보험업법 상에서는 빅테크는 보험대리점 등록을 할 수 없다.

그동안 네이버, 카카오 등은 광고 마케팅 일환으로 플랫폼 내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플랫폼에 들어온 고객이 해당 광고를 보고 상품에 가입하게 되면 수수료를 받는 식으로 사업을 영위해왔다. 이번에 광고 행위가 아니라고 금융위원회가 해석하면서 사업 전략에 제동이 걸렸다. 향후에는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정식으로 등록을 해야만 상품 중개가 가능하다.

이번 해석으로 보험회사 등 그동안 빅테크 플랫폼으로 고객을 확보하던 금융사들도 채널 전략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보험연구원에서는 10월 플랫폼 중개 행위와 관련한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연구원에서 진행할 세미나에서 플랫폼 보험 추천 서비스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며 "세미나가 나와야 빅테크 사업 방향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 삼성생명 DSR 40% 조정…보험사 대출 조이기
사진제공= 삼성생명

사진제공= 삼성생명

기준금리 인상으로 전 금융권이 대출 옥죄기에 보험사도 합류했다. 삼성생명이 DSR 비중을 강화하는 한편 대출 중단까지 진행하고 있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기존 60%에서 40% 수준으로 맞추기로 했다. DSR은 대출 상환액이 연간 소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차주 대출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지표다.

DB손해보험은 연말까지 신용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가계대출 관리 계획에 따라 전년 대비 증가율을 조절하기 위해 일시 중단했으며, 정부 가계대출 방침을 준수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계부채가 뇌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사 대출 관리도 강화되고 있다. 특히 빚투 등으로 보험사 대출증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분기 보험사 가계대출 잔액은 126조6000억원으로 1분기 대비 1조7000억원 늘었다. 특히 2분기 가계대출 증가액에서 삼성생명 비중이 44.7%라고 알려졌다.

보험사들도 금융당국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따라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이 연말 기준 4.1% 내외로 관리되어야 한다.

◇ 10일 2차 공판 진행…교보생명-어피너티 갈등 장기화 불가피
[주간 보험 이슈] 플랫폼 상품 중개행위…카카오페이 자동차 보험 비교서비스 중단 外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10일 교보생명 가치평가 허위보고 혐의 안진회계법인과 어피너티컨소시엄 관계자 2차 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양측이 첨예하게 다투고 있다. ICC중재 판정부가 40만9000원이라는 풋옵션 행사가를 신창재닫기신창재기사 모아보기 회장이 지킬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풋옵션 행사권리는 여전히 유효한 만큼 갈등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교보생명 가치평가 허위보고 혐의에 대한 안진회계법인(이하 안진) 소속 회계사 3인과 어피너티컨소시엄 관계자 2인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이 열렸다.

공판은 증인으로 채택된 박 모 교보생명 부사장 검사측 신문으로 진행됐다. 이날 진술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어피니티컨소시엄 관계자들의 지시에 따라, 가치평가 업무가 아닌 계산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이 중심이었다.

교보생명에 따르면,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은 고객인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수차례 합의에 따른 계산 업무를 진행했으며 독립적으로 수행한 가치평가 결과처럼 포장했다.

어피너티측은 이번 공판에서는 지난 6일 나온 ICC중재재판부의 판정문을 추가 증거로 채택됐다며 교보생명 입장을 반박했다.

어피너티는 중재법 제35조에 따라 ICC의 중재 판정은 법원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고 강조하며" "어피너티컨소시엄들과 딜로이트 안진이 보고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는 신창재 씨 측의 주장을 기각(dismiss)한다"라며 "안진은 가치평가에 사용된 다양한 평가방법에 관하여 독립적인 결정(independent decisions)을 내렸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했다(successfully demonstrated)"라는 점을 들어 방어했다.

어피너티컨소시엄측 변호인들은 "박 부사장이 신창재 회장의 대리인으로서 직접 경험하지도 않은 내용을 사실과 달리 증언한 부분이 많아 추후 이루어질 반대신문 과정을 통해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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