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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서류 없이 근저당권 관리합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9-04 20:17 최종수정 : 2021-09-04 20:24

금융권 최초로 공인전자문서센터와 연계
실물 서류 없이 근저당권 말소‧변경 가능
페이퍼리스 통한 ESG 경영 실천 기여

하나은행이 실물 서류 없이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변경할 수 있는 ‘근저당권 무(無) 서류 관리 서비스’를 시행한다./사진=하나은행

하나은행이 실물 서류 없이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변경할 수 있는 ‘근저당권 무(無) 서류 관리 서비스’를 시행한다./사진=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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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하나은행이 실물 서류 없이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변경할 수 있는 ‘근저당권 무(無) 서류 관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근저당권은 특정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와 채무자(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 사이 일정하고 지속적인 거래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의 채권을 향후 결산에 있어 일정한 한도액(채권 최고액)까지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을 말한다.

보통 채권자는 미래 변동 상황을 고려해 처음에 돈을 빌려줄 때부터 실제 채권액보다 약 10~20% 높은 금액을 ‘채권 최고액’으로 설정한다.

근저당권은 한 마디로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려주고 갚는 상호 간의 약속’ 이행을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이해하면 된다.

근저당권 서류는 고객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은행이 채권 최고액 한도 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근저당권 약정서(설정 계약서)와 등기필증으로 구성된다.

◇ “근저당권, 앞으로 공인 전자 문서로 관리”

하나은행은 이번 ‘근저당권 무서류 관리 서비스’ 시행으로 본점에 보관된 근저당권 실물 서류를 출고 대신 공인 전자 문서로 관리한다. 전자 문서화한 근저당권 서류 이미지로 근저당권 말소 및 변경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는 하나금융그룹 관계사 ‘하나금융티아이’의 공인 전자 문서센터에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는 디지털 정보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 효력을 확보함에 따라 기존 근저당권 실물 서류 파기가 가능해졌다.

또한 실물 서류를 보관하지 않음으로써 물류 시스템 부담이 줄게 됐다. 도난, 분실, 화재 등 실물 보관에 따른 운영 리스크를 사전 차단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 이에 따라 업무 효율 개선과 금융 서비스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 ‘페이퍼리스’로 ESG 경영 실천

하나은행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페이퍼리스(Paperless‧종이 없는 사무실) 등 친환경 업무 시스템을 구축해 에너지 절약과 탄소 배출 감소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하나은행 업무혁신섹션 관계자는 “문서고에 연평균 약 30만건 이상의 근저당권 실물 서류가 입‧출고되고 있는데,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문서고 내 보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분야에 걸쳐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업무 자동화와 디지털화 확대, 프로세스 혁신은 은행의 생존을 위한 필수 요건”이라며 “이를 통해 환경을 생각한 ESG 실천과 손님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금융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하나은행은 지난 2018년 7월 스마트 창구를 통한 전자서식 업무처리 확대를 시작으로 디지털 기반 투자 상품을 실시간 점검하는 프로세스를 신설하고, 모바일을 통한 집단대출을 처리하는 등 지속적으로 업무 디지털화와 프로세스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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