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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장외파생 개시증거금 교환제 시행…대상 금융사 72곳

홍승빈 기자

hsbrobin@

기사입력 : 2021-08-17 13:52 최종수정 : 2021-08-1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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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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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다음달부터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개시증거금 교환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금융회사 72곳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관련 개시증거금 교환제도를 적용받는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기준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잔액이 70조원 이상으로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인 금융회사는 72개사로 집계됐다. 은행 25개사, 증권 21개사, 보험 11개사, 기타 15개사다.
증거금 교환 제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진행된 주요 20개국(G20) 회의 합의사항으로 금융회사가 중앙청산소(CCP)를 통해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손실 발생에 대비해 담보 성격의 증거금을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내년 9월부터 1년간 개시 증거금 교환제도가 적용될 금융회사는 총 116개사로 늘어날 예정이다.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는 96개사, 금융그룹 소속이 아닌 금융회사는 20개사다.

개시 증거금은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 계약 불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대비해 교환하는 것이다. 차액교환 방식으로 운영 중인 변동 증거금과 달리 총액으로 교환해야 한다. 보관기관에 예치 후 담보 재사용이 불가능하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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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다음달부터 1년간 변동 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인 금융회사는 총 145개사다.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는 총 115개사, 금융그룹 소속이 아닌 경우는 총 30개사다.
변동 증거금은 파생상품의 시가평가금액 변동에 따라 발생가능한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교환한다. 거래상대방에 대해 일관된 방법으로 장외파생상품의 포트폴리오와 관련된 현재 시점의 익스포저를 반영하도록 산출돼야 한다.

금감원은 지난 2017년 3월부터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중앙청산소 청산을 유도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시증거금 관련 시스템 구축 및 계약 체결 프로세스 마련 등 금융회사의 제도 시행과정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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