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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집합 제한업종 등에 3조원 금융 지원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8-17 04:20

임차 소상공인 금융 지원 프로그램 대폭 확대
지원한도 2000만원까지 상향...‘금리‧보증료 우대’

신보, 집합 제한업종 등에 3조원 금융 지원
[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신용보증기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위기에 처한 임차 소상공인을 위해 3조원 금융 지원에 나선다.

신보는 광주은행 등 12개 은행과 임차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개편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매출 감소와 영업제한 행정명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 소상공인에 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3조원 규모 신규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12개 은행의 전국 각 지점에서 원스탑(One-Stop) 심사를 통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일반 개인 소상공인은 전과 동일하게 기본 프로그램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임차 개인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기존의 집합 제한업종에서 여행사업, 자연공원 운영업, 항만 내 여객 운송업 등 112개 경영위기 업종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기본 프로그램에 더해 최대 200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집합 제한‧경영위기 업종에 종사하는 임차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했다. 총 5년의 보증기간 중 최초 2년간 보증료를 전액 면제한다. 이후 3년간의 보증료율도 기존 0.6%에서 0.4%로 인하했다.

단, 기존에 임차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집합 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포함)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차감한 뒤 지원한다.

신보 관계자는 “소상공인은 국가 경제의 성장기반”이라며 “이번 소상공인 금융 지원 프로그램 개편을 통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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