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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전화, 통신수단 등 비대면 방식 보험계약 해지를 허용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김한정 의원이 대표발의해 정무위에 지난 1일 의결됐으며 지난 22일 법사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다.
기존에는 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점에 비대면 보험계약해지를 선택한 경우에만 비대면 계약해지가 가능했다. 사전에 선택하지 않은 계약자는 계약해지를 위해 보험회사 또는 대리점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개정된 보험업법 통과로 계약자가 사전에 선택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본인이 희망하면 비대면 계야개지가 가능해진다. 다만 계약자 의사에 반해 타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인증을 거치도록 했다.
개정된 보험업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법 시행 이후 비대면 계약해지 허용과 관련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수 설명사항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를 선호하는 보험계약자 수요를 반영하고 거동이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편의성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